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违反概率型道具标注规定时将处以最高“销售额3%的罚款”提案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최대 ‘매출 3% 과징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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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国会发起《游戏产业振兴法》修正案。拟对虚假标示概率道具的游戏公司处3%罚款。旨在从源头遏制违规行为并促进行业健康发展。
共同民主党议员 Kim Sung-hoe
▲ 共同民主党议员 Kim Sung-hoe(图片来源:议员 Kim Sung-hoe官方博客)

本月23日,韩国国会代表发起了一项法案,拟对未标示或虚假标示概率型道具信息的游戏业务经营者处以最高相当于游戏公司销售额3%的罚款。

共同民主党议员 Kim Sung-hoe于23日宣布,已代表发起《游戏产业振兴法部分修正案》。现行《游戏产业振兴法》规定,游戏业务经营者必须标示概率型道具的种类及供给概率信息,若违反规定且在文化体育观光部下达纠正命令后仍不履行,将面临2年以下有期徒刑或2,000万韩元以下罚款。

然而,有观点开始指出,此类处罚力度远低于违规带来的收益,因此迫切需要制定能够直接追缴违法所得的方案。为此,本次提交的国会法案旨在通过快速追缴来从源头上遏制所谓的“钻空子行为”,规定若发生违规,将处以游戏公司销售额100分之3以下或10亿韩元以下的罚款。

发起该部分修正案的共同民主党议员 Kim Sung-hoe强调:“概率型道具问题绝不仅是单纯的信息漏报,而是破坏以玩家信任为基础的市场秩序的行为。只有当游戏公司不再为了短期收益而钻空子,而是凭借高水准的作品质量和游戏性进行竞争时,不仅是各个企业,韩国游戏产业整体才能实现可持续增长。”

另一方面,议员 Kim Ki-pyo、Kim Nam-hee、Kim Han-gyu、Mo Kyoung-jong、Park Jie-won、Park Ji-hye、Lee Ki-hun、Chang Cheol-min、Hwang Jeong-a作为共同发起人参与了本次修正案。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사진출처: 김성회 의원 공식 블로그)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사진출처: 김성회 의원 공식 블로그)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한 게임물 사업자를 대상으로 게임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공급 확률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며, 위반 시 문체부 시정명령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가 위반으로 인한 수익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 시작하며,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바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발의된 이번 법안은 빠른 환수를 통해 통칭 ‘꼼수 행위’의 선제적 억제를 취지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위반 시 게임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혹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게임사들이 단기 수익을 위한 꼼수가 아니라 높은 작품성과 게임성으로 경쟁할 때 개별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전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기표, 김남희, 김한규, 모경종, 박지원, 박지혜, 이기헌, 장철민, 황정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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