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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特许厅驳回针对任天堂“怪物捕捉”专利的异议申请
日 특허청, 닌텐도 '몬스터 포획' 특허 이의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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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特许厅再次驳回了任天堂关于怪物捕捉的专利申请异议。该专利是任天堂起诉《幻兽帕鲁》的核心。此前美国专利也遭拒绝,任天堂在法律战中渐处下风。
直接向宝可梦投掷精灵球进行捕捉的《宝可梦传说 Z-A》
▲ 直接向宝可梦投掷精灵球进行捕捉的《宝可梦传说 Z-A》(图片来源:游戏官方网站)

日本特许厅驳回了任天堂的异议申请,再次确立了拒绝与捕捉怪物相关专利申请的决定。该专利是任天堂针对《幻兽帕鲁》开发商 Pocketpair 提起诉讼的核心要素之一。

此次决定 针对的是日本特许厅于今年 4 月发出拒绝理由通知的捕捉怪物相关专利申请。该专利是一项关于在虚拟空间中投掷捕捉道具来捕获场上角色等的技术。其根源可追溯至 2021 年 12 月 22 日提交的专利,任天堂于今年 2 月对该系统进行了分案申请。由于该专利涉及任天堂对《幻兽帕鲁》开发商 Pocketpair 提起的诉讼,因此在玩家群体中也备受关注。

今年 4 月当时,日本特许厅以缺乏专利法上的“创造性”为由拒绝了该申请。特许厅当时举出的案例是宝可梦同人游戏《宝可梦 Generations》的视频,并表示其中包含了角色移动、捕捉、召唤战斗等内容。对于这一决定,任天堂提出了异议,而日本特许厅则对此做出了回应。

驳回任天堂异议申请的日本特许厅决定
▲ 驳回任天堂异议申请的日本特许厅决定(资料来源:日本特许厅官方网站)

在提出异议的过程中,任天堂强调日本特许厅作为案例之一提出的《宝可梦 Generations》是一款侵犯宝可梦版权而制作的游戏。然而,日本特许厅根据专利法及现有判例明确表示,是否存在版权侵权并不影响对技术“创造性”的判断。

接着,任天堂指出特许厅在先前的拒绝理由通知书中使用了“小智”、“宝可梦”、“皮卡丘”、“妙蛙种子”等词汇,相当于承认了宝可梦同人游戏是正版游戏。

对此,特许厅解释称,其并未提及被引用的案例是正版还是侵权产品,只是为了准确传达拒绝理由,使用角色名称代替了诸如“呈现黄色小动物外观的物体”等繁琐的描述。特许厅再次强调,即便如任天堂所说更换措辞,拒绝理由的逻辑结构也不会改变,且如前所述,是否存在版权侵权与创造性判断无关。

最后,任天堂主张特许厅举出的案例不过是上传至 YouTube 的视频,审查员无法通过视频确认具体的具体技术构成。对此,日本特许厅反驳称,仅凭视频就足以确认玩家在操控时角色或道具是如何移动和运作的,因此用于专利审查已然足够。

任天堂此次申请的专利是涉及《幻兽帕鲁》诉讼的重要部分之一。此外, 今年 4 月在美国专利商标局申请的专利也全部遭到拒绝,在任天堂与 Pocketpair 之间的法律攻防战中,任天堂似乎正逐渐处于下风。
▲ 포켓몬에 몬스터볼을 직접 던져서 잡는 '포켓몬 레전드 Z-A'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일본 특허청이 닌텐도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몬스터 포획에 관련한 특허 출원 거절을 재차 확정했다. 이 특허는 닌텐도가 팰월드의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에 일본 특허청이 거절 이유를 통지했던 몬스터 포획 관련 특허 출원에 관련한 것이다. 이 특허는 가상 공간에서 포획 아이템을 던져 필드 캐릭터를 잡는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이다. 2021년 12월 22일 출원된 특허에 뿌리를 뒀고, 닌텐도가 지난 2월에 이 시스템을 분할 출원했다. 이 특허는 닌텐도가 팰월드의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련한 것이기에 게이머 사이에서도 관심도가 높았다.

4월 당시 일본 특허청은 특허법상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출원을 거절했다. 당시 특허청이 사례로 들었던 것은 포켓몬스터 팬게임인 '포켓몬 제너레이션즈' 영상으로, 캐릭터 이동, 포획, 소환 전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닌텐도가 이의를 제기했고, 일본 특허청이 이에 다시 답변한 셈이다.

▲ 닌텐도의 이의제기을 기각한 일본 특허청의 결정 (자료출처: 일본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이의 제기 과정에서 닌텐도는 일본 특허청이 사례 중 하나로 제시한 '포켓몬 제너레이션즈'가 포켓몬스터 저작권을 침해해 제작된 게임이라는 점을 어필했다. 그러나 일본 특허청은 특허법 및 기존 판례에 근거해 저작권 침해 여부는 기술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서 닌텐도는 특허청이 기존의 거절 사유 통지서에서 '지우', '포켓몬', '피카츄', '이상해씨'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포켓몬스터 팬게임이 정품인 것처럼 인정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서도 특허청은 인용한 사례가 정품인지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인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거절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란색 소동물 모습을 한 오브젝트'와 같은 번거로운 설명 대신 캐릭터 이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닌텐도의 주장처럼 말을 바꾸더라도 거절 이유의 논리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고, 앞서 밝혔듯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진보성 판단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닌텐도는 특허청이 사례로 든 것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 불과하며, 심사관이 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일본 특허청 측은 영상만으로 플레이어가 컨트롤할 때 캐릭터나 아이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특허 심사에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닌텐도가 이번에 출원한 특허는 팰월드 관련 소송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 아울러 지난 4월에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도 모두 거절당하며 닌텐도와 포켓페어 간의 법정 공방에서 닌텐도의 힘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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