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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2026년 2월 분할 출원한 특허가 일본 특허청에서 거절당했다. 이 기술은 '팰월드' 관련 소송전의 핵심 부분이기에,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특허청은 4월 21일 닌텐도와 주식회사 포켓몬이 공동 출원한 게임 시스템 특허 출원 2026-19762에 대해 거절 이유 통지서를 공개했다
▲ 포켓몬 레전즈 Z-A 스크린샷 (사진출처: 포켓몬 공식 유튜브 영상 갈무리)
닌텐도가 2026년 2월 분할 출원한 특허가 일본 특허청에서 거절당했다. 이 기술은 '팰월드' 관련 소송의 핵심 부분이기에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특허청은 4월 21일 닌텐도와 주식회사 포켓몬이 공동 출원한 게임 시스템 특허 출원 '2026-19762'의 거절 이유 통지서를 공개했다. 이 특허는 2021년 12월 22일 처음 출원된 특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닌텐도는 지난 2월 10일 특정 시스템을 떼어내 분할 출원했다.
해당 특허는 가상 공간에서 포획 아이템을 던져 필드 캐릭터를 잡는 시스템 등에 관한 것이다. 핵심은 '터치 패널'이 구비된 정보 처리 장치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플레이어가 필드를 이동하며 전투 중이거나 비전투 상태일 때 포획 아이템을 사용해 포켓몬을 잡는 기능이다. 아이템 사용 시 포획 성공 여부를 판정하고, 긍정 판정이 나오면 해당 캐릭터를 플레이어 소유로 설정한다. 팰월드 모바일 등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게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일본 특허청 2026-19762 특허 출원 거절 통지서 (자료출처: 일본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일본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기술이 특허법상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2013년 공개된 3D 팬게임 '포켓몬 제너레이션즈' 영상에 캐릭터 이동, 포획, 소환 전투 등 핵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PC 게임을 기반으로 모바일게임이 출시된 '아크(ARK)', '배틀그라운드' 등을 사례로 들어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의 단순 결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특허 거절 결정은 닌텐도가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재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거절된 특허가 전투 중 몬스터를 포획하고 소환하여 싸우게 하는 '팰월드'의 핵심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소송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기술이 선행 발명과 독창성 부족을 이유로 거절됐기에 닌텐도는 해당 소송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한편 닌텐도는 지난 4월 미국에서 '보조 캐릭터를 소환해 적과 전투를 벌이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도 모두 거절당했다. 당시 미국 특허청은 위 특허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혁신이 아닌 기존 기술들을 조합한 결과물이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