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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루션 '청불' 여파, 게임위 13종 게임 재심의 추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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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유료 캐시로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거래소를 제공했던 '리니지 2: 레볼루션'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게임위가 '리니지 2: 레볼루션'과 동일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모바일 RPG 13종에 대해 재심의 권고를 내리며 '유료 캐시를 활용한 아이템 거래'에 대한 게임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5월 19일, 모바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경우 게임위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게임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진행한 심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 중이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러한 기능이 포함된 게임물을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등급으로 부적정하게 분류하여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게임위는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난 5월 10일 '리니지 2: 레볼루션'에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리니지 2: 레볼루션'은 구글, 애플로부터 '12세이용가'로 등급을 받아 유통하다 게임위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게임위는 인기 RPG를 모니터링하고 이 중 게임 내에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여기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게임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가 자체 심의한 게임에 대한 등급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모니터링단 규모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 내 유해요소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사행성 등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앞으로는 청소년의 과소비와 과이용을 유도하는 사행심 조장 기능에 대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자율규제의 기반과 안전망을 해치는 요소들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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