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리니지2 레볼루션'의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던 넷마블게임즈가 법원에 등급분류 결정 효력 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넷마블게임즈는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거래소 시스템을 수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 게임위 등급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리니지2 레볼루션' (사진제공: 넷마블게임즈)

▲ 게임위 등급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리니지2 레볼루션' (사진제공: 넷마블게임즈)
[관련기사]
지난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리니지2 레볼루션'의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던 넷마블게임즈가 법원에 등급분류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넷마블게임즈는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일 게임위로부터 '거래소' 시스템의 사행성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넷마블게임즈는 지적된 부분을 수정해 기존 12세 이용가를 유지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게임위 등급분류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한 상황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 해당 신청이 통과될 경우 넷마블게임즈는 거래소 시스템을 수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넷마블게임즈가 신청한 게임위 등급분류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넷마블게임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게 됐다. 기각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우연적인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대가로 취득한 유료재화를 게임공간에서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 될 수 있음. ▲ 절제력과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유료 재화의 취득에 집착함으로써 게임에 몰입되거나 중독되는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음. |
게임위의 등급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넷마블 측의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리니지2 레볼루션'은 핀치에 몰렸다. 당장 게임위 측에서 애플과 구글 본사에 '리니지2 레볼루션'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음을 고지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거래소 시스템을 한시라도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게임을 즐기던 청소년들은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파장이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넷마블게임즈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원활히 게임을 하실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게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항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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