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모바일

거래소가 발목 잡았다, 넷마블 ‘리니지 2: 레볼루션’ 청불 판정

/ 1

▲ '리니지 2; 레볼루션'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넷마블게임즈)

지난 2월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 재분류 권고를 받았던 ‘리니지 2: 레볼루션’이 결국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게임 속에서 제공되는 거래소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다.

게임위는 5월 10일, ‘리니지 2: 레볼루션’의 이용 등급을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조정했다. 등급분류 결정서에는 결정사유와 함께 게임 내용을 기호로 표시해주는 ‘내용정보표시사항’이 있다. 이에 따르면 ‘리니지 2: 레볼루션’의 경우 선정성이나 폭력성, 공포 등 다른 사항은 ‘무(없음)’로 나와 있으나 사행성 부문은 ‘유(있음)’로 표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게임위가 지적한 부분은 게임 속 거래소다. 포인트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리니지 2: 레볼루션’의 거래소가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에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됐다. 두 번째 이유는 거래 방식에 있다. 게임 속 유료 캐시 ‘블루 다이아’로 이용자들이 거래소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결정 사유로 제시됐다.


▲ '리니지 2: 레볼루션'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문 (사진출처: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다시 말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모사한 점, 그리고 유료 캐시로 아이템을 거래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이유로 들어 게임위는 ‘리니지 2: 레볼루션’을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7일에 게임위가 넷마블게임즈에 ‘리니지 2: 레볼루션’의 등급 분류 재신청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오픈마켓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율심의지만 게임위가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맡고 있다. 당시 게임위 관계자는 “리니지 2: 레볼루션의 경우 자율등급지원팀 모니터링을 통해 게임 속 거래소가 청소년이 즐기기 적합한가에 대한 의견이 왔다”라며 “그래서 이 부분이 청소년에 적합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게임사 쪽에 등급 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5월 10일 현재 ‘리니지 2; 레볼루션’은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리니지 2: 레볼루션’ 외에도 유료 캐시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매장이나 거래소를 지원하는 모바일 RPG가 다수 서비스 중이다. ‘리니지 2: 레볼루션’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기에 형평성을 위해 다른 게임 역시 등급 변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모바일 MMORPG가 업계 트렌드로 잡고 있는 와중, 현재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리니지 2: 레볼루션’이 성인 게임이 되면 출시를 준비 중인 다른 모바일 MMORPG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인 ‘리니지 M’ 등 모바일 MMORPG 신작이 대거 출격을 예고 중이다.

그렇다면 ‘리니지 2: 레볼루션’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에 대한 넷마블게임즈의 입장은 어떨까? 이에 대해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게임위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신속히 등급 재분류 요소가 되었던 내용을 개선해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게임위가 지적한 부분을 수정해 현재 ‘리니지 2: 레볼루션’을 즐기고 있는 청소년 유저들이 게임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0년 12월호
2000년 11월호
2000년 10월호
2000년 9월호 부록
2000년 9월호
게임일정
202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