专题

[判例.zip] 《跑跑卡丁车》经典服开启,过去的数据也能复活吗?
[판례.zip] 카트 클래식 열리면 과거 데이터도 부활할까?

人工智能概要
停服游戏推出经典版时,用户无权在法律上强迫公司恢复旧数据。过去的游戏道具仅属限时使用权而非所有权,且相关记录多已依法销毁。经典服属于全新合同的起点,而非昔日数据的简单延续。
《跑跑卡丁车》截图
▲《跑跑卡丁车》截图(图源:《跑跑卡丁车》官方网站)

在游戏行业中,利用能唤起过去情怀的“经典”作为经市场验证的王牌已司空见惯。曾作为国民游戏的《跑跑卡丁车》也宣布将在停服后以旧貌回归,令许多老玩家激动不已。

此时,玩家脑海中难免会闪过这样一个疑问:“既然NEXON账号还在,那我以前用的道具和战绩是不是也能直接恢复呢?”

站在玩家的角度,这或许是理所应当的期待,但从法律层面来看,问题远比想象中复杂。本期的《判例.zip》将带大家深入剖析停服游戏数据在法律上如何处理,全方位探讨《个人信息保护法》下的销毁义务与游戏道具所有权争议。

账号还在,数据就一定存在吗?

通常情况下,既然没有对游戏公司的统一账号(如NEXON、NC账号等)进行注销处理,玩家很容易认为个别游戏数据也安全保存在服务器中。

然而,根据《个人信息保护法》第21条之规定,这些数据理应“毫不迟疑地予以销毁”。因为现行法律规定,当个人信息收集目的已达成且不再需要时,必须立即销毁。

如果游戏服务已彻底终止,公司继续保留玩家记录或道具持有明细的法律依据与目的便不复存在。虽然游戏内昵称、游玩记录、道具明细等单独来看或许难以识别个人身份,但若将其与统一账号的注册者信息相结合,就会被视为明确的个人信息,从而成为《个人信息保护法》的适用对象。

对此,首尔东部地方法院2021高合104007判决曾认定,未对处理目的已达成的个人信息、注销会员及长期未登录用户的个人信息进行销毁或分离保存的行为违反了《个人信息保护法》。

若不销毁处理目的已达成的个人信息,极有可能被判定违反《个人信息保护法》
若不销毁处理目的已达成的个人信息,极有可能被判定违反《个人信息保护法》(资料来源:首尔东部地方法院2021高合104007判决)

韩国个人信息保护委员会也曾多次对未销毁、保留目的已终了的会员信息的企业实施制裁。也就是说,从法律角度来看,公司理应只保留运营统一平台所需的最低限度基本信息,而对于已终止服务的特定游戏,其详细游玩记录与道具明细则应当销毁或严格分离保存。这也导出了一个略显悖论的结论:“如果严格依法行事,哪怕公司想帮玩家恢复,正常情况下数据也根本不该留存。”

“这可是我自己花钱买的!”游戏道具真正的所有者是谁?

即便我们假设玩家的昔日数据奇迹般地残存在公司服务器的某个角落,那么公司是否有义务帮玩家恢复过去花钱购买的道具呢?

若将法院的判决浓缩为一句话,那就是:“游戏道具并不属于你。”

截至目前,韩国大法院尚未对网络游戏停服时的道具权利做出直接且明确的判例。不过,多数下级审判例对游戏道具的法律性质给出了统一的定义,即将其视为“使用权”而非“所有权”。

判例认为,用户对游戏内道具享有的权利属于使用权
▲ 判例认为,用户对游戏内道具享有的权利属于使用权(资料来源:首尔中央地方法院2020高合579694判决)

也就是说,我国法院并不认为游戏道具是用户享有排他性、永久性支配的所有权(物权)。根据服务条款,它仅仅是在游戏公司服务器内一定期限内可使用的内容使用权(债权)。

既然道具仅仅是使用权而非所有权,那么当公司按照条款规定的程序合法终止服务时,使用该道具的权利也将随之消灭。若原有服务已合法完结,用户的道具使用权其实也已经不复存在了。

即便日后以“经典”之名重新开启与前作相似的游戏或服务器,从法律层面来看,这也仅仅是全新合同的开始,很难视为过去的权利会自动复活。

游戏公司可以随心所欲地关闭服务器吗?

当然,这并不意味着游戏公司可以随时随地任意关服,将玩家的道具化为乌有。韩国公平交易委员会曾指出,允许运营商在无正当理由的情况下单方面删除角色或道具的条款属于不公平格式条款,并要求其予以整改。

近期的大田地方法院2023纳225090判决明确界定了停服时用户能获得多少补偿的退款范围。查阅判决书可以具体确认法院如何以条款为依据划定退款红线。

用户未使用或尚在有效期的付费道具属于退款对象
▲ 用户未使用或尚在有效期的付费道具属于退款对象(资料来源:大田地方法院2023纳225090判决)

审判部以该游戏的《服务条款》(第10条)为依据做出了如下判定:根据条款第10条第12款,当游戏服务终止时,针对用户“未使用或尚在有效期的付费道具”,被告(游戏公司)负有退款义务。

相反,根据条款第11款,针对使用期限已届满的付费服务等,则无权请求退款及损害赔偿。实际上在本案中,游戏公司曾对用户的退款诉求回应称:“对于您充值金额对应的道具已经全部使用完毕的部分,无法予以退款。”

审判部同样认定,在该游戏服务终止之际,相关用户已不再持有任何未使用或尚在有效期的付费道具,因此判决游戏公司胜诉。

尽管上述判例是基于个别游戏公司的条款做出的,但“付款后未使用或尚在有效期内的付费道具属于退款对象”是法学界的普遍共识。

归根结底,如果在服务终止时已根据条款完成了对未使用的付费代币等合规退款处理,那么公司就已经卸下了有关过去道具的所有法律责任。

过去的荣耀留作追忆,经典即是全新起跑线

综上所述,即便停服的游戏以“经典”版本复活,用户在法律上也几乎没有权力强迫游戏公司恢复其昔日的数据与道具。

正如前文所述,根据《个人信息保护法》,过去的游玩记录与数据大概率已经依法销毁。即便物理层面上数据的痕迹仍残留在某些地方,但用户曾经拥有的并非永久所有权,而是限时的使用权,随着原有服务的终止及退款程序的结束,该权利已经彻底消灭。

也就是说,全新开启的经典服并非过去的延续,而是法律意义上“全新合同”的开始。虽然无法完整找回过去投入的时间与金钱可能会让人感到心痛,但我们必须接受法律与条款所设定的冰冷现实,以崭新的心态去迎接经典版本的到来。

▲ 카트라이더 스크린샷 (사진출처: 카트라이더 공식 홈페이지)

게임업계에서 과거 향수를 자극하는 '클래식'은 성과가 검증된 카드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민 게임이었던 ‘카트라이더’ 역시 서비스 종료 후 과거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발표되며 많은 올드 게이머를 설레게 하고 있죠.

이때 유저들의 머릿속을 스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넥슨 계정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예전에 내가 쓰던 아이템이랑 전적도 그대로 복구되는 거 아닐까?"라는 궁금증일 것입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당연한 기대일 수 있지만, 법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zip에서는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의 데이터가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 의무와 게임 아이템 소유권 쟁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계정이 살아 있으니 데이터도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게임사의 통합 계정(예: 넥슨, 엔씨 계정 등)을 탈퇴 처리하지 않았으니, 개별 게임 데이터도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오히려 그 데이터는 ‘지체 없이 파기’되었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해진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임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됐다면, 플레이 기록이나 아이템 보유 내역을 회사가 계속 보관할 법적인 근거와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게임 내 닉네임, 플레이 기록, 아이템 내역 등은 단독으로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것이 통합계정의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면 명백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4007 판결은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탈퇴자,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지 않은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4007 판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목적이 종료된 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기업에 제재를 가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즉, 법적으로 따져볼 때 회사는 통합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만 남겨두고, 이미 서비스를 종료한 특정 게임의 상세 플레이 기록과 아이템 내역은 파기하거나 엄격히 분리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복구해 주고 싶어도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다소 역설적인 결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게임 아이템의 진짜 주인은?

설령 회사 서버 구석에 유저의 옛날 데이터가 기적적으로 남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회사는 유저가 과거에 돈을 주고 구매한 아이템을 의무적으로 복구해 주어야 할까요?

법원 판단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게임 아이템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입니다.

아직 대법원이 온라인게임 서비스 종료 시 아이템 권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질을 일관되게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판례는 유저가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이용권으로 본다 (자료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9694 판결)

즉, 우리 법원은 게임 아이템을 유저가 배타적으로 영구히 지배하는 소유권(물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관에 따라 게임사 서버 내에서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이용권(채권)으로 볼 뿐인데요.

아이템이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에 불과하다면, 회사가 사전에 약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서비스를 종료했을 때 해당 아이템을 이용할 권리 역시 함께 소멸합니다. 기존 서비스가 적법하게 마무리됐다면 유저의 아이템 이용권도 이미 없어진 셈입니다.

훗날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전작과 비슷한 게임이나 서버가 다시 열린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는 완전히 새로운 계약의 시작일 뿐 과거 권리가 자동으로 부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사가 마음대로 서버를 닫아도 될까요?

그렇다고 게임사가 언제든 마음대로 서버를 닫고 아이템을 공중분해해도 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캐릭터나 아이템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아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2023나225090 판결은 서비스 종료 시 유저가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환불 범위를 명확히 짚었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이 약관을 바탕으로 환불의 선을 어떻게 긋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은 환불 대상이 된다 (자료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나225090 판결)

재판부는 해당 게임의 이용약관(제10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약관 제10조 제12항에 따라 게임 서비스가 종료될 때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에 관하여는 피고(게임사)가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약관 제11항에 따라 이미 이용 기간이 종료된 유료 서비스 등에 관하여는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게임사는 유저 환불 요구에 "충전하신 금액의 아이템을 이미 모두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서비스가 종료될 무렵 해당 유저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게임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록 위 판례는 개별 게임사의 약관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결제 후 사용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은 환불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시각입니다.

결국, 서비스 종료 당시 약관에 따라 미사용 유료 재화 등의 적법한 환불 조치가 완료됐다면, 회사는 과거 아이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모두 털어낸 상태가 됩니다.

과거의 영광은 추억으로, 클래식은 새로운 출발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하면,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이 '클래식' 버전으로 부활하더라도, 유저가 법적으로 본인의 옛날 데이터와 아이템 복구를 게임사에 강제할 권리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거 플레이 기록과 데이터는 이미 적법하게 파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물리적으로 데이터의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유저가 가졌던 것은 영구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한시적인 이용권이었기에 기존 서비스 종료 및 환불 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그 권리는 이미 완전히 소멸한 상태입니다.

즉, 새롭게 열리는 클래식은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계약'의 시작입니다. 과거에 투자했던 시간과 비용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쓰라릴 수 있지만, 법과 약관이 정한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클래식 버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这则新闻由人工智能翻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