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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特許庁、任天堂の「モンスター捕獲」特許の異議申し立ても棄却
日 특허청, 닌텐도 '몬스터 포획' 특허 이의신청도 기각

AIの概要
日本特許庁が任天堂のモンスター捕獲特許に対する異議申し立てを棄却しました。 著作権侵害の有無は進歩性の判断に影響しないと明確にされました。 米国での特許出願も拒絶され、ポケットペアとの訴訟に影響が出ています。
ポケモンにモンスターボールを直接投げて捕まえる『Pokemon LEGENDS Z-A』
▲ ポケモンにモンスターボールを直接投げて捕まえる『Pokemon LEGENDS Z-A』(画像出典:ゲーム公式ホームページ)

日本特許庁が任天堂の異議申し立てを棄却し、モンスター捕獲に関する特許出願の拒絶を再び確定させた。この特許は、任天堂がパルワールドのポケットペア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訴訟の核心要素の一つである。

今回の決定は、 今年4月に日本特許庁が拒絶理由を通知していたモンスター捕獲関連の特許出願に関するものである。この特許は、仮想空間で捕獲アイテムを投げてフィールドキャラクターを捕らえるシステムなどの技術に関する。2021年12月22日に出願された特許に端を発しており、任天堂が今年2月にこのシステムを分割出願した。この特許は任天堂がパルワールドのポケットペア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訴訟に関連するものであるため、ゲーマーの間でも関心が高かった。

4月当時、日本特許庁は特許法上の進歩性が欠けるとして出願を拒絶した。当時、特許庁が例として挙げたのはポケモンのファンゲームである『Pokemon Generations』の映像であり、キャラクターの移動、捕獲、召喚戦闘などが含まれ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この決定に対して任天堂が異議を申し立て、日本特許庁がこれに改めて回答した形となる。

任天堂の異議申し立てを棄却した日本特許庁の決定
▲ 任天堂の異議申し立てを棄却した日本特許庁の決定(画像出典:日本特許庁公式ホームページ)

異議申し立ての過程で任天堂は、日本特許庁が例の一つとして提示した『Pokemon Generations』がポケモンの著作権を侵害して製作されたゲームである点をアピールした。しかし、日本特許庁は特許法および従来の判例に基づき、著作権侵害の有無は技術の「進歩性」を判断する部分に影響を与えないと明確に示した。

続いて任天堂は、特許庁が従来の拒絶理由通知書において「サトシ」、「ポケモン」、「ピカチュウ」、「フシギダネ」といった言葉を使用し、ポケモンのファンゲームが正規品であるかのように認めた点を問題視した。

これについても特許庁は、引用した事例が正規品であるか著作権を侵害した製品であるかには言及せず、拒絶理由を正確に伝えるために「黄色い小動物の姿をしたオブジェクト」のような煩わしい説明の代わりにキャラクター名を使用したと説明した。任天堂の主張のように言葉を変えたとしても拒絶理由の論理的構造は変わらず、先述した通り著作権侵害の有無は進歩性判断とは無関係である点を改めて強調した。

最後に任天堂は、特許庁が例に挙げたのはYouTubeにアップロードされた映像に過ぎず、審査官が映像を通じて具体的な技術的構成を確認できないと主張した。これについても日本特許庁側は、映像だけでもプレイヤーがコントロールする際にキャラクターやアイテムがどのように動き、作動するのか確認できるため、特許審査には十分であると反論した。

任天堂が今回出願した特許はパルワールド関連訴訟において重要な部分の一つであった。さらに、 今年4月に米国特許庁に出願した特許もすべて拒絶され、任天堂とポケットペア間の法廷闘争において任天堂の勢いが削がれる流れが見られている。
▲ 포켓몬에 몬스터볼을 직접 던져서 잡는 '포켓몬 레전드 Z-A'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일본 특허청이 닌텐도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며, 몬스터 포획에 관련한 특허 출원 거절을 재차 확정했다. 이 특허는 닌텐도가 팰월드의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에 일본 특허청이 거절 이유를 통지했던 몬스터 포획 관련 특허 출원에 관련한 것이다. 이 특허는 가상 공간에서 포획 아이템을 던져 필드 캐릭터를 잡는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이다. 2021년 12월 22일 출원된 특허에 뿌리를 뒀고, 닌텐도가 지난 2월에 이 시스템을 분할 출원했다. 이 특허는 닌텐도가 팰월드의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련한 것이기에 게이머 사이에서도 관심도가 높았다.

4월 당시 일본 특허청은 특허법상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출원을 거절했다. 당시 특허청이 사례로 들었던 것은 포켓몬스터 팬게임인 '포켓몬 제너레이션즈' 영상으로, 캐릭터 이동, 포획, 소환 전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닌텐도가 이의를 제기했고, 일본 특허청이 이에 다시 답변한 셈이다.

▲ 닌텐도의 이의제기을 기각한 일본 특허청의 결정 (자료출처: 일본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이의 제기 과정에서 닌텐도는 일본 특허청이 사례 중 하나로 제시한 '포켓몬 제너레이션즈'가 포켓몬스터 저작권을 침해해 제작된 게임이라는 점을 어필했다. 그러나 일본 특허청은 특허법 및 기존 판례에 근거해 저작권 침해 여부는 기술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서 닌텐도는 특허청이 기존의 거절 사유 통지서에서 '지우', '포켓몬', '피카츄', '이상해씨'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포켓몬스터 팬게임이 정품인 것처럼 인정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서도 특허청은 인용한 사례가 정품인지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인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거절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란색 소동물 모습을 한 오브젝트'와 같은 번거로운 설명 대신 캐릭터 이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닌텐도의 주장처럼 말을 바꾸더라도 거절 이유의 논리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고, 앞서 밝혔듯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진보성 판단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닌텐도는 특허청이 사례로 든 것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 불과하며, 심사관이 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일본 특허청 측은 영상만으로 플레이어가 컨트롤할 때 캐릭터나 아이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특허 심사에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닌텐도가 이번에 출원한 특허는 팰월드 관련 소송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 아울러 지난 4월에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도 모두 거절당하며 닌텐도와 포켓페어 간의 법정 공방에서 닌텐도의 힘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このニュースはAIによって翻訳され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