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zip] 贬低以真人为原型的角色外貌,是否构成侮辱罪?
[판례.zip] 실존 인물 본뜬 캐릭터 외모 비하, 모욕죄 성립될까?
2026.09.15 14:00 UTC+9
人工智能概要
扫描员工脸庞制作游戏角色的现象引发了法律边界的讨论。以真人为原型的角色若遭贬低,是否构成名誉毁损取决于特定性。制作性合成物或传播相关言论将面临《性暴力处罚法》等法律审视。

大家或许都曾在看着游戏中的角色时想过:“总觉得这张脸在哪里见过?”从将现实演员的面庞1:1还原的主角,到以参与开发的员工面部为基础制作的NPC,以真人为原型的游戏角色早已不再陌生。此前曾有开发趣闻公开,NEXON Games的新作《Woochi: The Wayfarer》也曾通过扫描员工的面部,让韩国人角色的面庞变得更加生动。
这里便产生了一个值得深思的问题。如果玩家针对以真人为原型的游戏角色,口出“长得真丑”、“太恶心了”等外貌贬低言论,或是发表性骚扰言论,那么该面孔的真实主人能否主张这是对自己的侮辱或名誉毁损,而非针对游戏角色?
更进一步来看,如果玩家将该角色视为性对象,制作裸体合成图片或成人模组,又会如何呢?这难道也能单纯地被视为“只是拿虚拟的游戏角色开玩笑”吗?
长相一样就是同一个人?首先需要跨越的“特定性”门槛
问题的核心在于“游戏中的角色与现实中的人在法律上究竟关联到了何种程度”。名誉毁损罪与侮辱罪所保护的是现实存在之人的社会评价。游戏角色本身作为独立的独立人格体,并不会成为名誉毁损或侮辱罪的受害者。因此,针对角色的言论若想引发法律问题,首先接触到该言论的人必须能够认出角色背后现实中的人。
议政府地方法院2014年10月23日宣告的2014高定1619判决很好地说明了这一点。法院判定,即便在网络社区中指名道姓地针对特定ID虚构事实,但若没有能够让人认出该ID使用者在现实中究竟是谁的资料,则很难认定受害者已被特定。这并不意味着必须写出真实姓名,但至少周围的人需要能够辨认出“这句话在现实中指的是谁”,才有资格探讨其违法性。

跨越网络社区,游戏领域也接连出现了类似判决。水原地方法院2024年11月29日宣告的2023No5627判决指出,在利用网民在网络游戏中选择的角色名发送侮辱性消息的案件中,即便其他使用者知晓受害者的昵称与角色,但若缺乏姓名、长相、工作单位、年龄、居住地等能够与真实人物挂钩的信息,则很难认定现实中的受害者已被特定。

大田地方法院2020年11月24日宣告的2020高定605判决同样在针对游戏角色进行极其严重的外貌贬低及性脏话的案件中宣告了无罪。其理由是,即便被告人主观上有侮辱游戏角色的意图,也很难认为其具有公开侮辱角色背后真实人物的认知。反之,若在公开游戏昵称的同时出示了真实姓名、年龄、职业、居住地等现实信息,或者多个角色名指向同一个现实人物的事实在使用者之间广为人知,则可以认定特定性。

若将这一标准套用到面部扫描NPC身上,又会如何呢?如果仅停留在宣传“我们扫描了公司员工的面部”的程度,可能很难辨别出特定的NPC究竟对应哪位员工。然而,若通过制作花絮或采访公开了模特身份,且实际面容与角色几乎一模一样,情况便会发生变化。特别是当看到角色的使用者中有相当一部分人能够自然而然地联想起现实中的模特时,至少很难断言“因为角色名字不同,所以与现实人物毫无关系”。
辱骂反派角色却遭演员起诉?角色与现实的边界
针对以真人面庞为原型的角色的批评,并非全都会被认定是对现实人物的攻击。看到演员饰演的反派角色而评价“真是个卑鄙的人”,并不等于在评价演员本人是个卑鄙的人。游戏登场人物的性格与行径本质上也属于创作设定的范畴。
对此问题具有参考价值的判例,是大法院针对电影《实尾岛》作出的2010年7月15日宣告的2007Da3483判决。法院认为,在判断以真人或真实事件为基础的电影是否侵犯名誉时,不能将某一特定场面或台词单拎出来看待,而应结合作品的整体走向、画面构图、台词的通常含义以及普通观众所感受到的整体印象等进行综合考量。

小说亦是如此。光州地方法院2022年1月12日宣告的2019Gadan543675判决判定,即便更改了登场人物的名字并采取了小说形式,但若通过学历、工作单位、周边人物等各种情况,使读者能够轻易认出现实中的原型是谁,依然会引发名誉毁损问题。

归根结底,在游戏中也不能仅仅因为角色的“脸”与真人相同,就将所有的设定都视为该人物的真实事实。例如,“这个NPC是个背叛了人类的坏蛋”这句话,大概率是对游戏剧情的意见表达。但若在上传角色照片与真实模特姓名的同时,声称“看他在游戏里扮演那种角色,现实中长得就像个骗子”或者“估计现实里连公司的公款也贪污过”,情况便截然不同了。因为从那一刻起,评价的对象已经超出了角色范畴,转移到了现实人物身上。
“长得丑”属于名誉毁损吗?外貌贬低应首先判定是否构成侮辱
在日常生活中,人们常将各种恶意评论统称为“名誉毁损”,但在法律层面上则略有不同。若像“那家伙侵吞了公司公款”这样讲述具体事实,可能会产生名誉毁损问题;但若像“长得真丑”、“长相令人厌恶”这样,在没有具体事实的情况下进行轻蔑性评价,则通常会引发侮辱罪问题。
并非所有的负面表述都构成侮辱罪。大法院在2017Do17643判决中,针对针对网络媒体记者使用“垃圾记者”这一表述的案件判定,虽然表述本身具有侮辱性,但考虑到针对报道进行批判的整体脉络以及表述的程度,可以将其视为不违背社会通念的行为。

在游戏中,“面部建模很奇怪”、“画风过于不自然”等评价本质上是对游戏画图形态的评价。但若在明知模特是谁的情况下,宣称“这个角色之所以长得丑,是因为现实里的模特就长这样”,或者伴随现实模特的照片反复进行露骨的外貌贬低,这就很难被视为单纯的游戏评论了。
此外,还要一并审查该行为是否发生在公开聊天室或公告栏等不特定多数人能够看到的场所,以及发帖人是否知晓角色与现实模特的关联。特别是当仅向少数人发言时,也必须严格判定其内容是否确实具备向其他人扩散的可能性。大法院在近期的判例中也认为,若仅凭传播可能性来认定公开性,必须充分证明该可能性及行为对此的认知。
对角色开黄腔,也会构成针对真实模特的“通信媒介利用淫秽罪”吗?
一旦出现性相关表述,人们往往会联想到通信媒介利用淫秽罪,即所谓的“通买淫”。然而,侮辱罪与通买淫在结构上存在很大差异。
《性暴力处罚法》第13条规定,以谋求自己或他人的性欲满足为目的,利用通信媒介向“相对方送达”能够引起性羞耻感或厌恶感的言语、文字、图画、影像等行为将受到处罚。
这里最为关键的是“送达”。假设用户们在游戏公告栏中围绕某个特定的NPC开黄色玩笑。即便该角色的模特是现实中的员工这一事实广为人知,但若该员工并未参与该对话,且相关表述也并未传达给该员工,那么以该员工为受害者的“通买淫”便很难直接成立。
因为与保护人际社会评价的名誉毁损罪不同,通买淫保护的是不直接接触不想要的性表述的权利。大法院也将通买淫的保护法益解释为性自我决定权及一般人格权等。
反之,若玩家将针对该角色的性相关图片或表述直接发送给现实模特的社交账号或即时通讯软件,情况就会发生变化。近期,通信媒介的范畴也被认定得相当广泛。大法院2026年3月12日宣告的2025Do12709判决甚至认为,银行转账时的“汇款留言”也属于向他人传递信息的通信媒介。归根结底,在通买淫案件中,“这番话是对游戏角色说的”这一事实并不重要,重要的是相关表述是否实际传达给了现实中的人。

如果干脆将角色制作成“性相关形象”呢?
我们有必要在此基础之上再深入探讨一步。这指的是利用完整扫描了实人面庞的角色制作裸体图片或性行为场景,即所谓的成人模组或视频。
这一问题很难单纯通过通买淫来进行解释。现行《性暴力处罚法》第14条之二规定,针对人的面部、身体或声音,在违背当事人意愿的情况下,以能够引发性欲望或羞耻感的形式进行编辑、合成或加工拍摄物或视频物等行为将予以处罚。
特别是2024年通过法律修订删除了“以散布(广而告之于世)等为目的”的要件。目前,即便不进行散布,只要在违背当事人意愿的情况下制作满足要件的性虚假视频物,其行为本身即可成为处罚对象。针对散布或持有、存储、收看一定编辑物等行为的处罚规定也已然完善。

扫描了现实人物面庞的游戏角色也属于这种情况吗?目前很难找到正面探讨将真实员工面庞进行扫描的游戏角色进行性改造情况的确立判例。因此,不能断言所有的“色情角色模组”都直接符合《性暴力处罚法》第14条之二的规定。
但是,若直接利用真实人物的照片或面部扫描数据生成的脸庞,在足以让人认出现实模特的状况下,将其与他人的裸体或性行为场景相结合,这便会成为与单纯制作虚拟角色截然不同的问题。制作图片所依据的素材是什么、真实面庞在何种程度上得到了保留、看到成果的人能否认出现实模特、当事人对面部使用的同意范围究竟到哪里等,都将成为核心争议焦点。
特别需要指出的是,为了制作游戏而同意“将我的脸使用在NPC身上”,与第三方利用该脸庞制作性合成物完全是两码事。因此,在利用面部扫描角色作为性对象的问题上,比起通买淫,关于虚假视频物制作与分发的《性暴力处罚法》以及侵犯肖像权、人格权问题可能会成为更具直接性的争议焦点。进而,若公开的性合成物达到了让外界误以为现实模特实际实施了此类行为的程度,根据其内容与表述方式,甚至还可能追加引发名誉毁损问题。
批判游戏角色与攻击现实人物的自由截然不同
综上所述,绝不能仅仅因为角色是以现实人物为原型制作的,就将针对该角色的所有批判统统视为针对现实模特的犯罪。游戏玩家完全可以评价角色设计、痛斥剧情中的行径,或是表达对建模的不满。
然而,当角色背后的现实人物开始显露身影时,这条界限就会发生变化。在明知角色模特是谁的情况下直接指名道姓地攻击现实人物,便会引发侮辱与名誉毁损问题;若将性表述直接传递给现实模特,则可能构成通买淫;而若进展到利用真人面庞制作性合成物或视频的阶段,这便不再是单纯的脏话骂人事件,而是必须审查《性暴力处罚法》之下的虚假视频物问题。
随着游戏画质日益逼真,在保护模特的法律层面,最核心的或许终究不再是像素的真实度。人们应当综合考量:看到该角色的人联想到了谁、那些言论被当作针对谁的言论来接受、该人物的面庞与人格又是以何种方式被利用的。随着扫描真人的NPC以及AI生成角色的不断增多,法院需要回答的问题大概率也将愈发聚焦于这一点。


게임 속 캐릭터를 보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 배우 얼굴을 그대로 옮긴 주인공부터 개발에 참여한 직원의 얼굴을 기반으로 만든 NPC까지, 실존 인물을 모델로 삼은 게임 캐릭터는 낯설지 않은 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넥슨게임즈 신작 '우치: 더 웨이페어러'도 직원 얼굴을 스캔해 한국인 캐릭터 얼굴을 더 생생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개발 일화가 공개된 바 있죠.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생깁니다. 유저가 실제 사람을 모델로 한 게임 캐릭터를 향해 "못생겼다", "역겹다"는 식으로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 얼굴의 실제 주인은 게임 캐릭터가 아닌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한발 더 나아가 유저가 해당 캐릭터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누드 합성 이미지나 성적인 모드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단순히 '가상의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논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얼굴이 같으면 같은 사람? 먼저 넘어야 할 ‘특정성’의 문턱
문제의 핵심은 '게임 속 캐릭터와 현실의 사람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입니다. 게임 캐릭터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향한 표현이 문제가 되려면, 먼저 그 표현을 접한 사람들이 캐릭터 뒤에 있는 현실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원은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아이디를 지칭해 허위 사실을 적었더라도, 그 아이디의 사용자가 현실에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만한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명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이 말이 현실의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어 게임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노5627 판결은 온라인게임에서 피해자가 선택한 캐릭터명을 이용해 모욕적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닉네임과 캐릭터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름, 얼굴, 직장, 나이, 거주지 등 실제 인물과 연결할 만한 정보가 없었다면 현실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20고정605 판결 역시 게임 캐릭터를 향해 상당히 심한 외모 비하와 성적인 욕설을 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임 속 캐릭터를 모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실제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다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게임 닉네임과 함께 실명·나이·직업·거주지역 등 현실의 정보가 제시되거나, 여러 캐릭터명이 동일한 현실 인물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이용자 사이에 알려져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얼굴 스캔 NPC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우리 회사 직원들의 얼굴을 스캔했습니다"라고 홍보한 정도라면 특정 NPC가 어느 직원인지까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메이킹 영상이나 인터뷰를 통해 모델이 공개되어 있고 실제 얼굴과 캐릭터가 거의 동일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캐릭터를 본 이용자 중 상당수가 자연스럽게 현실의 모델을 떠올릴 정도라면, 적어도 "캐릭터 이름이 다르니 현실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악역을 욕했는데 배우가 고소한다면? 캐릭터와 현실의 경계
실존 인물의 얼굴을 사용한 캐릭터에 대한 비판이 모두 현실 인물에 대한 공격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가 연기한 악역을 보고 "정말 비열한 인간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배우 본인을 비열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게임 역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행적은 기본적으로 창작된 설정입니다.
이 문제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영화 '실미도'를 둘러싼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판단할 때 특정 장면이나 대사 하나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의 흐름과 화면 구성,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 일반 관객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설에서도 비슷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19가단543675 판결은 등장인물 이름을 바꾸고 소설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학력과 직장, 주변 인물 등 여러 사정을 통해 독자들이 현실의 모델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게임에서도 캐릭터의 '얼굴'이 실제 사람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설정이 그 사람의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이 NPC는 사람을 배신한 악당이다"라는 말은 게임 스토리에 대한 의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사진과 실제 모델의 이름을 함께 올리면서 "게임에서 저런 역할을 하는 걸 보니 실제로도 사람 등쳐먹게 생겼다"거나, "실제로 회사 돈도 빼돌렸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평가의 대상이 캐릭터를 벗어나 현실의 사람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못생겼다"는 명예훼손일까? 외모 비하는 먼저 모욕을 따져야
일상에서는 악성 댓글을 통틀어 '명예훼손'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저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못생겼다", "혐오스럽게 생겼다"와 같이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주로 문제로 떠오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7도17643 판결에서 인터넷 기사에 기자를 두고 "기레기"라는 표현을 쓴 사건에서 표현 자체는 모욕적이지만, 기사에 대한 비판이라는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의 정도를 고려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에서도 "얼굴 모델링이 이상하다", "그래픽이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평가는 기본적으로 게임 그래픽에 대한 평가입니다. 반면 모델이 누구인지 알면서 "이 캐릭터가 못생긴 이유는 실제 모델이 저렇게 생겼기 때문이다"라거나 현실 모델의 사진과 함께 노골적인 외모 비하를 반복한다면 단순한 게임 비평이라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공개 채팅이나 게시판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였는지, 작성자가 캐릭터와 현실 모델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최근 판례에서 전파 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 가능성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캐릭터에게 한 성적인 말, 실제 모델에 대한 '통매음'도 될까?
성적인 표현이 등장하면 흔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욕죄와 통매음은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달'입니다. 게임 게시판에서 이용자끼리 특정 NPC를 두고 성적인 농담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캐릭터의 모델이 실제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더라도 해당 직원이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표현도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 직원을 피해자로 하는 '통매음'이 곧바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직접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통매음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저가 해당 캐릭터에 관한 성적인 이미지나 표현을 실제 모델의 SNS나 메신저로 직접 전송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통신매체 범위도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은 은행 계좌이체의 '송금 메모'도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통매음에서는 "게임 캐릭터에게 한 말이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그 표현이 현실의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캐릭터를 아예 ‘성적인 이미지’로 만들었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을 그대로 스캔한 캐릭터를 이용해 누드 이미지나 성행위 장면을 만들거나, 이른바 성인용 모드나 영상을 제작한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통매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반포(세상에 널리 알리다)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반포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만드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반포하거나 일정한 편집물 등을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죠.

실존 인물의 얼굴을 스캔한 게임 캐릭터도 여기에 해당할까요? 아직 실제 직원의 얼굴을 그대로 스캔한 게임 캐릭터를 성적으로 변형한 경우를 정면으로 다뤘던 확립된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야한 캐릭터 모드'가 곧바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의 사진이나 얼굴 스캔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얼굴을 그대로 이용해, 현실의 모델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나체나 성행위 장면과 결합했다면 이는 단순한 가상 캐릭터 제작과 상당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어떤 자료를 기초로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실제 얼굴이 어느 정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결과물을 본 사람이 현실의 모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얼굴 사용에 관한 당사자의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게임 제작을 위해 "내 얼굴을 NPC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제3자가 그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얼굴 스캔 캐릭터를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서는 통매음보다 오히려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에 관한 성폭력처벌법과 초상·인격권 침해 문제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개된 성적 합성물이 마치 실제 모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정도라면,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 비판과 현실의 사람을 공격할 자유는 다르다
정리하자면, 실존 인물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캐릭터에 대한 모든 비판이 현실의 모델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이용자는 캐릭터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고, 스토리 속 행동을 욕할 수도 있으며, 모델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캐릭터 뒤의 현실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달라집니다. 캐릭터 모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 인물을 직접 지칭하며 인신공격을 한다면 모욕과 명예훼손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을 현실 모델에게 직접 전달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사람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이나 영상을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단순한 욕설 사건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게임 그래픽이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모델을 보호하는 법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픽셀의 사실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 캐릭터를 본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렸는지, 그 말을 누구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그 사람의 얼굴과 인격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됐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존 인물을 스캔한 NPC와 AI로 생성한 캐릭터가 늘어날수록 법원이 답해야 할 질문도 점점 이 지점으로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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