专题

[判例.zip] 贬低以真人为原型的角色外貌,是否构成侮辱罪?
[판례.zip] 실존 인물 본뜬 캐릭터 외모 비하, 모욕죄 성립될까?

人工智能概要
游戏常扫描员工面部制作角色,引发了角色恶评是否构成现实侵权的法律讨论。若角色能被认出原型且攻击指向现实人物,则可能触犯侮辱、名誉毁谤或通매음。利用真人面孔制作色情合成物或模组更可能违反性暴力处罚法,需严格界定游戏批判与现实攻击。
NEXON Games的《悟:幻境之旅》通过扫描员工的面部来制作NPC角色
▲ NEXON Games的《悟:幻境之旅》通过扫描员工的面部来制作NPC角色(图片来源:NEXON Games)

大家在看游戏里的角色时,或许都曾有过“总觉得这张脸在哪里见过?”的想法。从完美还原真实演员面容的主角,到基于参与开发的员工面部制作的NPC,以真人为蓝本的游戏角色早已屡见不鲜。此前曾有开发趣闻公开,NEXON Games的新作《悟:幻境之旅》也曾通过扫描员工面部,让韩国人角色显得更加生动逼真。

由此便产生了一个值得深思的问题。如果玩家针对以真人为原型的游戏角色恶语相向,比如辱骂“长得真丑”、“令人作呕”,或者发表性骚扰言论,那么该面孔的真实主人能否主张这并非针对游戏角色,而是对自身的侮辱或名誉毁谤呢?

更进一步设想,如果玩家将该角色作为性冲动对象,制作裸照合成图或色情模组,情况又会如何?这真的能仅仅看作是“拿着虚拟游戏角色玩梗”吗?

长相一样就是同一个人?首先要跨越的“特定性”门槛

问题的核心在于“游戏里的角色与现实中的人在法律上究竟关联到什么程度”。名誉毁谤罪与侮辱罪所保护的是现实中存在的自然人的社会评价。游戏角色本身作为独立的虚拟人格,并不会成为名誉毁谤罪或侮辱罪的受害者。因此,针对角色的言论若想引发法律问题,首先接触到该言论的人必须能够认出角色背后的现实人物。

议政府地方法院2014年10月23日宣判的2014高定1619号判决很好地说明了这一点。法院裁定,即便在网络社区中指名道姓地针对某个ID发表虚假事实,但如果没有能够让人认出该ID使用者在现实中究竟是谁的资料,就很难认定被害人已被“特定”。这并不意味着必须写出真实姓名,但至少周围的人必须能够看出“这句话指的是现实中的哪个人”,在此前提下才能讨论是否存在违法性。

如果没有能够认出ID使用者是谁的资料,就很难认定被害人已被特定
▲ 如果没有能够认出ID使用者是谁的资料,就很难认定被害人已被特定(资料来源:议政府地方法院2014年10月23日宣判的2014高定1619号判决书)

超越网络社区,类似的判决在游戏领域也屡见不鲜。水原地方法院2024年11月29日宣判的2023No5627号判决审理了一起在网游中利用被害人选择的角色名发送侮辱性信息的案件。法院裁定,即便其他玩家知晓被害人的昵称与角色,但如果没有姓名、长相、工作单位、年龄、居住地等能够与现实人物产生关联的信息,就很难认定现实中的被害人已被特定。

游戏领域也出现了必须特定现实中被害人才能构成犯罪的判决
▲ 游戏领域也出现了必须特定现实中被害人才能构成犯罪的判决(资料来源:水原地方法院2024年11月29日宣判的2023No5627号判决书)

大田地方法院2020年11月24日宣判的2020高定605号判决同样针对一起对着游戏角色进行极度严重的相貌贬低与性辱骂的案件作出了无罪判决。其理由是,即便被告人确实存在侮辱游戏角色的意图,也很难认定其具备公开侮辱其背后真实人物的认知。反之,如果在提供游戏昵称的同时还给出了真实姓名、年龄、职业、居住地等现实信息,或者多个角色名指向同一个现实人物的事实在玩家群体中广为人知,那么其特定性便能够成立。

侮辱游戏角色与侮辱现实人物是两码事
▲ 侮辱游戏角色与侮辱现实人物是两码事(资料来源:大田地方法院2020年11月24日宣判的2020高定605号判决书)

如果将这一标准套用到面部扫描NPC身上,情况会怎样呢?如果仅仅是宣传时宣称“我们扫描了公司员工的面部”,那么外界或许很难得知具体的NPC究竟对应哪位员工。然而,如果通过幕后花絮视频或采访公开了模特身份,且实际长相与角色几乎一模一样,情况就会发生变化。特别是当看到角色的玩家中有相当一部分人能够自然而然地联想到现实中的模特时,至少很难断言“因为角色名字不同,所以与现实人物毫无关系”。

辱骂反派角色却遭演员起诉?角色与现实的边界

当然,针对使用真人面孔制作的角色的批评,也并非全都会被认定为对现实人物的攻击。看到演员饰演的反派角色后感叹“真是个卑鄙的小人”,并不等于评价演员本人就是个卑鄙的人。游戏里登场人物的性格与行径本质上也是一种创作设定。

对此具有参考价值的判例是大法官2010年7月15日宣判的2007多3483号判决。法院认为,在判断以真人或真实事件为基础的电影是否侵犯名誉时,不能单凭某个特定场景或一句台词来断定,而应当结合作品整体的脉络与画面构图、台词的通常含义以及普通观众所感受到的整体印象等进行综合考量。

审视的焦点超越了特定场景或台词,更看重作品整体脉络与观众的认知
▲ 审视的焦点超越了特定场景或台词,更看重作品整体脉络与观众的认知(资料来源:大法院2010年7月15日宣判的2007多3483号判决书)

小说领域也是如此。光州地方法院2022年1月12日宣判的2019加单543675号判决裁定,即便更改了登场人物姓名并采取了小说形式,但如果通过学历、工作单位、周边人物等各种情况,能让读者轻易认出现实中的原型是谁,那么依然可能引发名誉毁谤问题。

纵使更改了人物姓名并采用了小说形式,只要读者能轻易认出原型,依然可能被判定为名誉毁谤
▲ 纵使更改了人物姓名并采用了小说形式,只要读者能轻易认出原型,依然可能被判定为名誉毁谤(资料来源:光州地方法院2022年1月12日宣判的2019加单543675号判决书)

归根结底,在游戏中也不能仅仅因为角色的“长相”与真人一样,就把所有的游戏设定都当成该真人真实发生过的事。例如,“这个NPC是个背叛了人类的坏蛋”这句话,大概率是对游戏剧情的看法。然而,如果有人在上传角色照片与现实模特名字的同时,附带评论一句“看他在游戏里演这种角色,现实里长得也像个骗吃骗喝的货色”或者“说不定现实中连公司的钱也贪污过”,事情的性质就变了。因为从那一刻起,评价的对象已经脱离了游戏角色,转移到了现实人物身上。

说一句“长得丑”算不算名誉毁谤?贬低外貌必须先看是否构成侮辱

在日常生活中,人们习惯把各种恶意评论统称为“名誉毁谤”,但在法律层面上其实有所区别。如果散布了“这家伙贪污了公司公款”这类具体事实,便可能引发名誉毁谤问题;但如果只是像“长得真丑”、“长相令人厌恶”这样,没有针对具体事实、纯粹进行贬损性的评价,那么“侮辱罪”往往就会成为主要问题。

当然,并非所有的负面表达都构成侮辱罪。大法院在2017Do17643号判决中指出,在一篇针对网络媒体记者的报道使用“垃圾记者”一词的案件中,虽然该词汇本身具有侮辱性,但考虑到这是对报道本身的批判这一整体脉络以及表达的程度,可以认定为不违反社会常规的行为。

“垃圾记者”一词同样很难被视作是对记者个人的侮辱
▲ “垃圾记者”一词同样很难被视作是对记者个人的侮辱(资料来源:大法院2021年3月25日宣判的2017Do17643号判决书)

在游戏中,“面部建模很奇怪”、“画面太不自然”等评价,本质上是对游戏画面的评价。然而,如果在明知模特是谁的情况下,恶意评论“这个角色之所以长得丑,是因为现实里的模特就长这样”,或者反复伴随现实模特的照片进行赤裸裸的外貌贬低,这就很难被视作单纯的游戏批评了。

此外,法院还会一并考量这些言论是否发生在公开聊天室或公告栏等不特定多数人能够看到的场所,以及发帖者是否知晓角色与现实模特之间的关系。特别是当言论仅对少数人发表时,还必须严格考量其内容是否具备实际扩散至其他人的可能性。大法院在近期的判例中也认为,若仅凭具备传播可能性来认定公开性,必须充分证明这种可能性以及行为人对此的认知。

对游戏角色说出带有性色彩的话,是否也构成针对现实模特的“通信媒介利用淫秽罪”?

每当涉性表达出现时,人们往往会联想到通信媒介利用淫秽罪,也就是所谓的“通매음”。然而,侮辱罪与通매음在结构上存在很大差异。

《性暴力处罚法》第13条规定,以激发或满足自己或他人性欲为目的,利用通信媒介向“相对方送达”能够引起性羞耻感或厌恶感的言论、文字、图画、影像等行为将受到处罚。

这里最为关键的是“送达”。假设游戏论坛里的玩家们围绕某个特定NPC开着带颜色的玩笑。即便该角色的原型是现实中的员工这一事实人所共知,但如果该员工并未参与这场对话,且相关言论也并未传达给该员工本人,那么直接以该员工为受害者成立“通매음”就会十分困难。

因为通매음保护的并非保护人社会评价的名誉毁谤罪法益,而是保护人们不直接接触不愿承受的性表达的权利。大法院也将通매음的保护法益解释为性自我决定权与一般人格权等。

反之,如果玩家将针对该角色的性骚扰图片或言论直接发送至现实模特的社交账号或即时通讯软件上,情况就会截然不同。近年来,通信媒介的适用范围得到了相当广泛的认可。大法院2026年3月12日宣判的2025Do12709号判决甚至认为,银行转账时的“汇款留言”也属于向他人传递信息的通信媒介。归根结底,在通매음案件中,比起“这话是对游戏角色说的”这一事实,相关言论是否真实传达给了现实中的人才是至关重要的关键点。

近期,汇款留言也被认定为了通信媒介
▲ 近期,汇款留言也被认定为了通信媒介(资料来源:大法院2026年3月12日宣判的2025Do12709号判决书)

如果干脆把角色做成“色情图片”?

我们有必要在此基础上升华一步探讨:如果利用真实人类面孔直接扫描而成的角色,制作裸照或性行为场景,也就是制作所谓的成人向模组或视频,又该如何定性?

这个问题很难仅仅用通매음来解释。现行《性暴力处罚法》第14条之二规定,针对人类面孔、身体或声音的摄影物或影像物等,在违背当事人意愿的情况下,将其编辑、合成或加工为可能引发性欲望或羞耻感形态的行为,将予以刑事处罚。

特别是在2024年法律修订后,“以散布(广而告知于世)等为目的”这一要件已被删除。目前,即便没有进行散布,只要在违背当事人意愿的情况下制作符合要件的虚假色情影像物,其行为本身就可能构成犯罪。法律同时也针对散布、持有、保存、观看特定编辑物等行为制定了相应的处罚规定。

上述案例虽非针对现实人物,但在游戏中,所谓的“裸体模组”是玩家制作的常见内容之一
▲ 上述案例虽非针对现实人物,但在游戏中,所谓的“裸体模组”是玩家制作的常见内容之一(图片来源:NEXUS)

扫描了现实人物面孔的游戏角色也属于这种情况吗?目前很难找到正面探讨“将真实员工面孔直接扫描制作的游戏角色进行性向改造”的既定判例。因此,不能断言所有的“色情角色模组”都必然触犯《性暴力处罚法》第14条之二。

不过,如果直接利用现实人类的照片或面部扫描数据生成的脸庞,在足以让人认出现实模特的情况下,将其与他人的裸体或性行为场景相结合,这就与单纯制作虚拟角色有着本质上的区别。图像制作所依据的素材是什么、真实面孔在多大程度上得到了保留、看到成品的人能否认出现实中的模特、当事人对面部使用的同意范围究竟到哪里,都将成为核心争议焦点。

特别是,“为了游戏制作而同意‘将我的脸用在NPC上’”这一事实,与“同意第三方利用该脸庞制作色情合成物”完全是两码事。因此,在利用面部扫描角色进行涉性利用的问题上,比起通매음,关于虚假影像物制作与散布的《性暴力处罚法》以及侵犯肖像权与人格权的问题,反而会成为更为直接的争议焦点。进而,如果公开的色情合成物达到了让外界误以为现实模特确实做过此类行为的程度,那么根据内容与表达方式的不同,甚至还可能额外引发名誉毁谤问题。

批判游戏角色与攻击现实人类的自由有着本质的区别

综上所述,不能仅仅因为角色是以真人为原型制作的,就理所当然地把针对该角色的所有批评都认定为针对现实模特的犯罪。游戏玩家完全可以评价角色设计、批判剧情中的行径,也可以直言自己不喜欢某个建模。

然而,当角色背后的现实人物开始浮出水面时,这条界限就变了。如果在明知角色原型是谁的情况下直接指名道姓地对现实人物进行人身攻击,便会引发侮辱与名誉毁谤问题。如果将性色彩言论直接传达给现实模特,则可能触犯通매음;而如果进展到利用真人的脸庞制作色情合成物或视频的地步,这就不仅仅是一起单纯的辱骂事件,更需要依照《性暴力处罚法》探讨虚假影像物相关问题。

随着游戏画面愈发逼真,在保护模组及模型的法律层面,最关键的或许终究不是像素的逼真度。我们必须综合考量:看到该角色的玩家们联想到了谁、把这些话当成了针对谁的言论、该等人物的面孔与人格又是以何种方式被利用的。随着扫描真人的NPC以及AI生成角色的日益增多,法院未来需要解答的法律疑问,大概率也将愈发集中于这一核心坐标之上。

▲ 넥슨게임즈 '우치: 더 웨이페어러'는 직원 얼굴을 스캔하여 NPC 캐릭터를 만들었다 (사진제공: 넥슨게임즈) 

게임 속 캐릭터를 보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 배우 얼굴을 그대로 옮긴 주인공부터 개발에 참여한 직원의 얼굴을 기반으로 만든 NPC까지, 실존 인물을 모델로 삼은 게임 캐릭터는 낯설지 않은 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넥슨게임즈 신작 '우치: 더 웨이페어러'도 직원 얼굴을 스캔해 한국인 캐릭터 얼굴을 더 생생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개발 일화가 공개된 바 있죠.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생깁니다. 유저가 실제 사람을 모델로 한 게임 캐릭터를 향해 "못생겼다", "역겹다"는 식으로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 얼굴의 실제 주인은 게임 캐릭터가 아닌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한발 더 나아가 유저가 해당 캐릭터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누드 합성 이미지나 성적인 모드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단순히 '가상의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논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얼굴이 같으면 같은 사람? 먼저 넘어야 할 ‘특정성’의 문턱 

문제의 핵심은 '게임 속 캐릭터와 현실의 사람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입니다. 게임 캐릭터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향한 표현이 문제가 되려면, 먼저 그 표현을 접한 사람들이 캐릭터 뒤에 있는 현실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원은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아이디를 지칭해 허위 사실을 적었더라도, 그 아이디의 사용자가 현실에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만한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명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이 말이 현실의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아이디의 사용자가 누구안지 알아차릴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자료출처: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어 게임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노5627 판결은 온라인게임에서 피해자가 선택한 캐릭터명을 이용해 모욕적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닉네임과 캐릭터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름, 얼굴, 직장, 나이, 거주지 등 실제 인물과 연결할 만한 정보가 없었다면 현실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게임에서도 현실의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료출처: 수원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노5627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20고정605 판결 역시 게임 캐릭터를 향해 상당히 심한 외모 비하와 성적인 욕설을 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임 속 캐릭터를 모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 있는 실제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다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게임 닉네임과 함께 실명·나이·직업·거주지역 등 현실의 정보가 제시되거나, 여러 캐릭터명이 동일한 현실 인물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이용자 사이에 알려져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게임 캐릭터와 현실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자료출처: 대전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20고정605 판결문)

이 기준을 얼굴 스캔 NPC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우리 회사 직원들의 얼굴을 스캔했습니다"라고 홍보한 정도라면 특정 NPC가 어느 직원인지까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메이킹 영상이나 인터뷰를 통해 모델이 공개되어 있고 실제 얼굴과 캐릭터가 거의 동일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캐릭터를 본 이용자 중 상당수가 자연스럽게 현실의 모델을 떠올릴 정도라면, 적어도 "캐릭터 이름이 다르니 현실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악역을 욕했는데 배우가 고소한다면? 캐릭터와 현실의 경계

실존 인물의 얼굴을 사용한 캐릭터에 대한 비판이 모두 현실 인물에 대한 공격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가 연기한 악역을 보고 "정말 비열한 인간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배우 본인을 비열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게임 역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행적은 기본적으로 창작된 설정입니다. 

이 문제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영화 '실미도'를 둘러싼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판단할 때 특정 장면이나 대사 하나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의 흐름과 화면 구성,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 일반 관객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정 장면이나 대사를 넘어 작품 전체의 맥략과 관객이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주요하게 보았다 (자료출처: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문)

소설에서도 비슷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19가단543675 판결은 등장인물 이름을 바꾸고 소설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학력과 직장, 주변 인물 등 여러 사정을 통해 독자들이 현실의 모델이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물 이름을 바꾸고 소설의 형식을 취했어도, 독자가 그 모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다 (자료출처: 광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19가단543675 판결문)

결국 게임에서도 캐릭터의 '얼굴'이 실제 사람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설정이 그 사람의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이 NPC는 사람을 배신한 악당이다"라는 말은 게임 스토리에 대한 의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사진과 실제 모델의 이름을 함께 올리면서 "게임에서 저런 역할을 하는 걸 보니 실제로도 사람 등쳐먹게 생겼다"거나, "실제로 회사 돈도 빼돌렸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평가의 대상이 캐릭터를 벗어나 현실의 사람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못생겼다"는 명예훼손일까? 외모 비하는 먼저 모욕을 따져야

일상에서는 악성 댓글을 통틀어 '명예훼손'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저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못생겼다", "혐오스럽게 생겼다"와 같이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주로 문제로 떠오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7도17643 판결에서 인터넷 기사에 기자를 두고 "기레기"라는 표현을 쓴 사건에서 표현 자체는 모욕적이지만, 기사에 대한 비판이라는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의 정도를 고려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레기' 역시 기자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 보기 어려웠다 (자료출처: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문)

게임에서도 "얼굴 모델링이 이상하다", "그래픽이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평가는 기본적으로 게임 그래픽에 대한 평가입니다. 반면 모델이 누구인지 알면서 "이 캐릭터가 못생긴 이유는 실제 모델이 저렇게 생겼기 때문이다"라거나 현실 모델의 사진과 함께 노골적인 외모 비하를 반복한다면 단순한 게임 비평이라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공개 채팅이나 게시판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였는지, 작성자가 캐릭터와 현실 모델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최근 판례에서 전파 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 가능성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캐릭터에게 한 성적인 말, 실제 모델에 대한 '통매음'도 될까? 

성적인 표현이 등장하면 흔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욕죄와 통매음은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달'입니다. 게임 게시판에서 이용자끼리 특정 NPC를 두고 성적인 농담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캐릭터의 모델이 실제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더라도 해당 직원이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표현도 직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 직원을 피해자로 하는 '통매음'이 곧바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직접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통매음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저가 해당 캐릭터에 관한 성적인 이미지나 표현을 실제 모델의 SNS나 메신저로 직접 전송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통신매체 범위도 상당히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은 은행 계좌이체의 '송금 메모'도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통매음에서는 "게임 캐릭터에게 한 말이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그 표현이 현실의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최근에는 송금메모도 통신매체로 인정됐다 (자료출처: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문)

캐릭터를 아예 ‘성적인 이미지’로 만들었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을 그대로 스캔한 캐릭터를 이용해 누드 이미지나 성행위 장면을 만들거나, 이른바 성인용 모드나 영상을 제작한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통매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반포(세상에 널리 알리다)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반포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만드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반포하거나 일정한 편집물 등을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죠.

▲ 위 사례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게임에서 일명 '누드 모드'는 흔한 유저 제작 콘텐츠 중 하나다 (자료출쳐: 넥서스 모드) 

실존 인물의 얼굴을 스캔한 게임 캐릭터도 여기에 해당할까요? 아직 실제 직원의 얼굴을 그대로 스캔한 게임 캐릭터를 성적으로 변형한 경우를 정면으로 다뤘던 확립된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야한 캐릭터 모드'가 곧바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의 사진이나 얼굴 스캔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얼굴을 그대로 이용해, 현실의 모델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나체나 성행위 장면과 결합했다면 이는 단순한 가상 캐릭터 제작과 상당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어떤 자료를 기초로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실제 얼굴이 어느 정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결과물을 본 사람이 현실의 모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얼굴 사용에 관한 당사자의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게임 제작을 위해 "내 얼굴을 NPC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제3자가 그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얼굴 스캔 캐릭터를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서는 통매음보다 오히려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에 관한 성폭력처벌법과 초상·인격권 침해 문제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개된 성적 합성물이 마치 실제 모델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정도라면,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 비판과 현실의 사람을 공격할 자유는 다르다 

정리하자면, 실존 인물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캐릭터에 대한 모든 비판이 현실의 모델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이용자는 캐릭터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고, 스토리 속 행동을 욕할 수도 있으며, 모델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캐릭터 뒤의 현실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달라집니다. 캐릭터 모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 인물을 직접 지칭하며 인신공격을 한다면 모욕과 명예훼손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을 현실 모델에게 직접 전달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사람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이나 영상을 만드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단순한 욕설 사건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게임 그래픽이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모델을 보호하는 법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픽셀의 사실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 캐릭터를 본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렸는지, 그 말을 누구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그 사람의 얼굴과 인격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됐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존 인물을 스캔한 NPC와 AI로 생성한 캐릭터가 늘어날수록 법원이 답해야 할 질문도 점점 이 지점으로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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