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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케이드게임협회가 전국 청소년게임제공업소 회원사들과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율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핵심 운영 지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게임센터가 청소년에게는 건전한 여가와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고, 일반 이용자에게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대표적인 문화 여가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 청소년게임센터 운영 자율 캠페인 안내문 (자료제공: 한국아케이드게임협회)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는 전국 청소년게임제공업소 회원사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율 캠페인을 전개한다.
우선 완구, 문구, 생활용품 등 소비자 가격 1만 원 이내의 정품 경품만 제공할 수 있으며, 영업소 관계자가 직접 전달하지 않고 게임기 내 지급 장치를 통해서만 지급해야 한다. 경품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타 물품 교환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경품 외 물품을 전시·보관해 경품으로 오인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신고증(또는 등록증)을 부착하고, 규격 기준(가로 50cm × 세로 50cm 이상)에 맞춰 영업시간, 청소년 출입 시간, 음란물·도박/사행행위 금지, 경품 취급 기준 등이 포함된 필수 안내문을 게시하여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한다.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불법 개·변조 게임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게임기에 제작·배급사 상호, 이용 등급, 게임 내용 정보 등 필수 표시 사항을 부착해야 한다.
윤대주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장은 "단순한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지속적인 자율 정화와 청소년게임센터 영업 환경 개선을 통해 불법·사행성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한 가족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발전을 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