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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알 권리 보장!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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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진출처: 공식 홈페이지)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과 함께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7월 4일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사용할 때마다 확률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아이템으로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주 사업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이 '확률형 아이템'에 들어 있는 아이템 종류와 각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공개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과소비를 억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의원이 이동섭 의원과 합동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된 입법 토론회를 열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이다.

토론회 좌장은 경희대 윤지웅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유창석 교수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유병준 교수가 주제발제를 진행한다. 유창석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의의 및 변천사, 그리고 시사점'을, 유병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산업자 효응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연구'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토론에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최성희 과장이 참여한다.

노웅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게임산업 규제가 아닌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진흥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법률의 제, 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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