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게임 등급분류 제도 교육과 홍보를 맡을 '게임물 등급분류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양성과정은 초중고 및 유관기관에서 게임 등급분류 교육을 요구하는 현장수요에 부응할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설했다

▲ 게임 이용자 교육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 이용자 교육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게임 등급분류 제도 교육과 홍보를 맡을 '게임물 등급분류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양성과정은 초중고 및 유관기관에서 게임 등급분류 교육을 요구하는 현장수요에 부응할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설했다.
교육생은 1기 3명(8월~9월), 2기 3명(10월~11월)로 총 6명을 모집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등급분류 제도', '게임 교육 방법론', '교육홍보 콘텐츠 작성법' 등 이론교육과 교육현장체험 중심 실무교육이다.
교육과정은 총 2개월 간 게임위 내부에서 하루 4시간씩 진행되며 교육비, 교재비 전액이 무료이며 출석률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 장려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수자에게는 교육이수 수료증과 1:1 교육전문가 멘토링 지원 등과 함께 게임 등급분류 전문 강사활동 지원을 할 계획이다.
양성과정 지원은 이메일(gmedu@goodmonitoring.com)또는 등기우편으로 받고 있으며,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게임위는 2014년부터 등급분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법게임물을 근절하기 위한 게임 이용자 대상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634회 총 15,08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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