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일 열린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월 17일 경찰청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불법 영업 업소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에는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사행성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3개 기관은 사행성게임 제공 등 불법 영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업주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 불법 게임업소 영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이 협력해 전국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최신 불법 게임물 단속사례 및 불법 게임물 감정분석사례 등 관련 정보와 동향을 제공하기 위한 수시, 정기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게임물에 대한 법원 판례 및 게임법 등 관련 법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게임물 이용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게임제공업소 및 경찰관서, 시군구 기관 등에 부착하고, 각 기관 홍보사이트 등을 이용해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게임제공업소 건전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통계자료 등 정보교류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하여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가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도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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