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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2 소송, 고등법원 항소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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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2'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위메이드와 액토즈 (사진제공: 각사)
▲ '미르 2'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위메이드와 액토즈 (사진제공: 각사)

위메이드는 금일 액토즈가 공식 발표한 ‘미르의 전설 2’ SLA 연장계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서울지방법원이 '미르의 전설 2' 연장 계약에 대해 재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판결에서 위메이드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인용됐다고 말했다. 그 예로 든 판결문 내용은 ▲성취게임즈에 부여한 것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점 ▲이에 따라 성취게임즈는 대외적으로 '미르의 전설2' 게임 수권(권한위임)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고 중경소한, 세기화통 등에게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는 SLA 위반임을 확인 ▲성취게임즈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는 모회사가 SLA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에 따르는 사전협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등 세 가지다.

위메이드는 "이번 1심 판결이 자사 측 청구를 기각하긴 했지만, 자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확한 것임을 명확히 확인시켜준 데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다툼이 중심이 되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해당 연장계약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견지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싱가폴국제중재법원(ICC)의 국제중재 소송과 중국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의 연장계약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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