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위메이드, 中 37게임즈 '전기패업 모바일' 소송도 승소 판결

/ 4
중국에서 전기패업 모바일 관련 소송에 승소한 위메이드 (사진제공: 위메이드)
▲ 중국에서 전기패업 모바일 관련 소송에 승소한 위메이드 (사진제공: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5일, 중국 게임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2017년 출시된 웹게임 전기패업 모바일 버전이다. 37게임즈가 개발하고 텐센트가 퍼블리싱했으며, 중국 내 사전등록자 4,0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이후 2년 이상 안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7월, 전기패업 모바일이 정당한 IP 계약 없이 자사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임이며,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9년 12월 5일,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전기패업 모바일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판결 내렸다. 이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즉각 삭제해야 함은 물론, 법원 명령에 의해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 2 IP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IP 보호 및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 37게임즈를 상대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웹게임 전기패업에 대한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으며, 최종판결인 상소심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소송 상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37게임즈의 전기패업 웹게임에 이어 모바일게임에서도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위메이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전기패업 웹게임 상소 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0년 12월호
2000년 11월호
2000년 10월호
2000년 9월호 부록
2000년 9월호
게임일정
202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