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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핀 사태 재발 막겠다, LCK 달라진 대회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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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라이엇게임즈)

라이엇게임즈는 5일, '2020 우리은행 LoL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스프링’ 규정집을 공개하고 주요 변경 내용을 알렸다.

LCK 규정집은 작년에 불거진 탬퍼링 의혹과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을 통해 확인된 규정상 미비했던 점을 보강하고 LCK를 이루는 근간인 선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규정은 5일 개막하는 ‘2020 우리은행 LCK 스프링’부터 적용된다.

우선 미성년 선수 계약 관련 규정과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만 17세부터 주어지지만 국내법 상 성인은 만 19세부터다.

미성년 선수가 주변 도움 없이 홀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선수는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미성년 선수에게는 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했으나, 관련 규정을 마련해 한층 더 강화했다.

향후에 도입 예정인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도 추가됐다. 라이엇 게임즈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LCK 참가팀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팀이 선수와 계약을 맺을 때 표준선수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선수가 인지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선수 이적과 임대 관련 규정도 변경됐다. 우선 이번 시즌부터 선수 임대를 진행하지 않다. 임대를 도입한 취지는 팀에 속해 있으나 로스터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에게 더 많은 대회 출전 경험과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임대 제도가 많이 쓰이지 않을 뿐더러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된 바 있어 임대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적 규정은 이적 시 선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기존 규정에는 선수 동의 없는 트레이드를 금지하는 조항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으나, 변경된 규정은 선수가 원하지 않을 경우 트레이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선수 동의 없는 이적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계약 승인 과정 역시 전반적으로 더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팀과 선수 간 계약서 전문은 계약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었고, 리그 주최사 등은 계약상 제3자인 관계로 각종 영업상 비밀 등을 비롯해 민감한 정보가 담긴 계약서 전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최측은 선수 계약 요약표만 받아 최저 연봉, 최소 계약 기간 등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왔다.

그러나 선수 계약 요약표가 실제 계약서와 달랐던 사례가 발견돼 앞으로는 선수 계약 요약표와 더불어 체결된 계약서까지 함께 검토한 뒤 승인하는 과정이 신설됐다. 이 과정에서 승인 받지 않은 선수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LCK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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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AOS
제작사
라이엇 게임즈
게임소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실시간 전투와 협동을 통한 팀플레이를 주요 콘텐츠로 내세운 AOS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100명이 넘는 챔피언 중 한 명을 골라서 다른 유저와 팀을 이루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전투 전에...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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