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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당선된 국회의원 보니, 발의될 게임법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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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지난 15일 진행된 21대 총선은 여당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163석, 17석을 차지하며 여당이 300석 중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84석, 19석을 기록해 합계 103석에 그쳤다. 의석 60%를 차지한 거대 여당의 등장과 의석을 거의 차지하지 못한 소수당의 몰락이 이번 총선 핵심으로 떠올랐다.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29%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법안을 내고, 심의를 거쳐 통과시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인데 이 부분이 미진했다. 이는 게임법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 유저 혹은 업계 입장에서 필요한 법안이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계류된 것이 상당히 많다.

아울러 이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을 다시 발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해 20대 국회 때 다시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본인이 냈던 게임법이 계류 상태로 남았다면 이를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게임메카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게임법 중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들이 냈던 주요 법안을 모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과 핵 이용자 처벌법

게이머 피부에 가장 와 닿을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과 핵 이용자 처벌법이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득표율 55.9%)과 이원욱 의원(더불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득표율 64.5%)이 각각 발의한 바 있으며 두 사람 모두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두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라는 주제는 동일하지만 그 세부 내용에서 큰 차이가 난다.

우선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은 게임사가 게이머에게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이원욱 의원의 법안은 획득 확률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한다는 부분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 모두를 성인 게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좌) (사진출처: 노웅래 의원 공식 블로그)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좌) (사진출처: 이원욱 의원 공식 블로그)

아울러 확률 공개 범위의 경우 노웅래 의원은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이원욱 의원 법안은 10% 이하 아이템만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확률 공개 범위는 이원욱 의원 법안이 더 좁지만, 사실상 획득 확률이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청소년에게 서비스하지 말라는 것이기에 규제 수위는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득표율 59.1%)은 20대 국회 때 ‘핵 이용자 처벌법’을 발의했다. 핵 프로그램 제작, 배포,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핵을 쓴 이용자에게도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게임이 인기를 끌수록 핵 프로그램도 기승을 부리는 끝나지 않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핵 이용자도 함께 처벌하는 이 법안이 다사 발의되어 통과한다면 핵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생기리라 전망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사진출처: 김경협 의원 공식 블로그)

게임법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없앤다

현행 게임법에는 ‘중독’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게임을 과하게 이용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로 ‘게임과몰입∙중독’을 쓰기 때문이다. 다만 게임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법에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득표율 56.5%)은 20대 국회에서 게임법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빼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할 때 본인 인증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만 의무로 해서 게임사가 지어야 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책임을 덜어주자는 것도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두 내용은 모두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게임법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은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있다. 다만 조승래 의원의 경우 여야 국회의원이 소속된 대한민국 게임포럼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으며 21대 총선에서 게임법 전면 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역 의원도 힘을 실어준다면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 현행 게임법에는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다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어서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중에도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련한 것이 있다. 정부가 게임에 대해 연구할 때 역기능 예방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이를 게임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정신,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게임사와 PC방 행정처분 부담 낮추는 법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게임사와 PC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다. 이종배 의원(미래통합당, 충북 충주시, 득표율 52.2%)은 지자체에서 게임 사업자에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유를 늘리되, 과징금이 실효성을 갖도록 최고한도를 2억 원으로 높이자는 법안을 냈다.

▲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 (사진출처: 이종배 의원 공식 페이스북)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득표율 60.4%)이 발의한 법안은 PC방 사업주가 피부로 느낄만한 부분이다. PC방은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데,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들어가거나, 경쟁 PC방에서 미리 사주한 청소년을 밤 10시 이후에 들여보내고 이를 신고해서 사업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청소년을 밤 10시 이후에 들여보내지 말고,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가 출입해도 PC방 업주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라는 게임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출처: 유동수 의원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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