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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 청불 게임까지 넓힌다, 게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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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 조승래 의원실)
▲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 조승래 의원실)

국내에는 사업자가 직접 게임을 심의해서 출시할 수 있는 '자율심의'가 있다.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율심의 범위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까지 확대하자는 게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8일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작년 12월에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자율심의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구글, 애플 등이 진행하는 자율심의는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로 제한되어 있으며 청소년 이용불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직접 심의한다. 그런데 이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도 자율심의를 통해 출시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게임산업 진흥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기관인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에서 '중독'이라는 표현 삭제, 전체이용가 게임에는 연령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심의) 처리 기한 명시 등이 포함됐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 예술 분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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