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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권익보호위원회 포함,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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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 9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 (사진: 게임메카 촬영)

하태경 의원이 지난주에 예고했던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확률 구조와 정보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24일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만든다. 위원회가 할 일은 게임 이용에 대한 유저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자 권익 침해 등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어서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의 경우 회사 안에도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야야 한다. 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구조와 정보 조사 및 시정요구와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 게임 접근성 향상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을 한다.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장 추천을 받아 위촉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게임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 9차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 설명한 바 있다. 그가 법안을 발의하자고 결심한 이유는 제로 확률 논란에 대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답변서가 실망스러웠고, 구회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업계가 공개하는 자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물이용자위원회같은 견제 기구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작년 9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자 불만 건수가 감소했고, 이를 통해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권익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물이용자위원회도 게이머의 권익 보호와 권리구제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낸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권명호,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이철규, 최승재,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이상헌, 임종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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