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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오리진 일러스트 무단 도용 NFT 발견,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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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조이 공식 입장문 (자료출처: 라스트 오리진 공식 카페)
▲ 스마트조이 공식 입장문 (자료출처: 라스트오리진 공식 카페)

미소녀 수집 RPG 라스트오리진의 일러스트를 무단 도용한 NFT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개발사인 스마트조이는 해당 업체에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스마트조이는 30일, 공식 카페를 통해 일러스트 무단 도용 NFT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스마트조이 조사 결과, 해당 NFT는 라스트오리진 해외 퍼블리셔인 PiG의 방콕 지사 법인인 PiG BKK 전 직원 등이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NFT로 제작,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PiG BKK가 2020년 청산되면서 해당 직원은 현재 PiG 소속이 아니며, NFT 발행 역시 PiG나 스마트조이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진행됐다. 이에 스마트조이 측은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해당 인원에 대해 라인게임즈 법무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으며, PiG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또한 약속받았다"라고 밝혔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에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부여한 후 해당 콘텐츠의 원본성과 소유권을 부여하는 기술이다. 일반 파일과 달리 무단 복제에서 안전하며, 희소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각종 예술품이나 일러스트 등이 NFT로 재생산되어 거래됐다. 그러나 원본 자체가 복사 가능한 디지털 파일인 이상 해당 파일을 가진 누구나 같은 품질의 NFT를 만들 수 있기에, 그 가치를 증명하는 판매자의 보증이 신뢰성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실제로 음악이나 그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용 NFT가 여러 차례 등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한때는 이러한 도용 NFT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랫폼까지 등장한 적이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라스트오리진 NFT 역시 원작 이미지 소유권자인 스마트조이 측이 무단 도용이라 공식적으로 밝혔기에 가치가 0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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