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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메타 등 메타버스 플렛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아바타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지난 7월 27일, 메타버스 내 성범죄 및 스토킹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메타버스 내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아바타를 스토킹하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또, 아바타로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발의 이유는“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성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법으로는 처벌이 어렵기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 이다.
다만 현재 법으로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통해 온라인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처벌법이 있음에도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메타버스’에 대해 별도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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