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테마 > e스포츠

운영비 중 10%, e스포츠 리그 세액공제법 국회 통과

/ 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 세액 공제'를 포함한 56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이다. 국내 법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으로 전문 e스포츠 대회를 열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김윤덕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 김윤덕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 세액 공제'를 포함한 56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이다.

이 중 e스포츠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법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으로 전문 e스포츠 대회를 열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 기업과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특히 지방에서 더 많은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 차원의 대회 인프라(경기장 , 네트워크 시설 등) 확충 , 지역 기관의 대한 행정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법안의 일몰이 2026년까지인 만큼 , 정책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연장 또는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