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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모아 새로운 아이템을 얻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다시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13인은 9월 1일 제 429회 정기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컴플리트 가챠’ 제한, 확률 조작 금지, 새로운 게임 이용자 보호 제도 등이 포함됐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은 지난 2021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와 함께 제도화가 주친됐다. 하지만 지난 2023년 확률공개법 개정안에서는 법률이 정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 넣을 수 없는 등 여러 이유로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 제안 사유는 현행법령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또 개발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하기 쉬운 게임 아이템의 특성상 이용자 보호가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더해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작하는 행위와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각각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의3 및 4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심될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게임 아이템, 재화 등 유료 콘텐츠를 대체, 결합, 교환해 획득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제공 방법, 교환 및 반환, 환급 및 보상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해당 게임 및 콘텐츠 제공이 중단될 경우 환급이나 보상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게이머들이 간절히 원하던 컴플리트 가챠 제한 법안이 실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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