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1,305 View
게임메카 내부 클릭수에 게임메카 뉴스를 송고 받는 제휴처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SNS 통합 41 View
게임메카 트위터(@game_meca)와 페이스북(@게임메카)의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5년간의 법정 싸움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 2부는 30일 10시,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의하면 넥슨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져 아이언메이스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 약 57억 원을 넥슨에 배상해야 한다
▲ 대법원 전경 (사진: 게임메카 촬영)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5년간의 법정 싸움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 2부는 30일 10시,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의하면 넥슨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져 아이언메이스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 약 57억 원을 넥슨에 배상해야 한다. 다만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아이언메이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형사 재판 또한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례가 향후 아이언메이스 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아이언메이스)
넥슨 측 법률 대리인은 "2심 판결의 이전 내용이 넥슨 P3 프로젝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고,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한 것"이라며, "아이언메이스 측이 주장하는 행위가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이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저작권 침해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에 대해 넥슨 법률 대리인은 "법원이 넥슨 프로젝트 결과물을 저작물이 아니라고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완성 상태로 중단된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를 비교했을 때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기에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브리핑을 진행 중인 넥슨측 법률 대리인 (사진: 게임메카 촬영)
한편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넥슨의 P3와 다크앤다커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확해졌지만,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엇갈린 판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부정한 목적으로 자료를 전송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통해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음에도 앞으로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다크앤다커를 사랑하고 믿어 주신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래 왔듯 묵묵히 게임으로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넥슨 공식 CI 이미지 (자료제공: 넥슨)
한편, 넥슨 관계자는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 등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폭넓게 인정하며 57억 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며, "소스 코드와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 인정된 것은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판결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