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1년에 진행된 PC방 금연법에 반대하는 결의대회 현장
PC방 업계의 대표 단체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PC방 전면 금연법에 대해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고, 미성년자를 흡연구역에 입장시킬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 측에 전달한 상황이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도 송부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2종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1년, 전 의원은 2년 간 유예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며, 이와 함께 전병헌 의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운영하지 않거나 미성년자를 흡연구역에 입장시킬 경우 업주 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현재 올라간 개정안에 대해 유예기간을 3년으로 늘이고,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자는 방향으로 정부 측에 건의한 상태이며, 국회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며 “과태료의 경우, 청소년이 사업장 내 동선에 따라 의도치 않게 흡연구역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업주 측에 과한 처벌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빼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PC방 금연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전병헌 의원 측은 이러한 PC방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전 의원 의원실 측은 “PC방 업계 입장에서 금연법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며 “이번에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PC방 흡연 전면금지는 오는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종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해 운영되던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에 별도의 환기 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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