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국방부, 군내 온라인게임 전면 허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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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06년부터 전군에 온라인게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병사 한명당 하나의 온라인게임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6년부터 전군에 온라인게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병사 한명당 하나의 온라인게임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팰콘 4.0, 스타크래프트 등으로 교육한 전투비행사와 작전장교의 교육효과가 높다고 판단, 일반 사병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일부 부대에서는 서바이벌 게임을 훈련으로 채택해 높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모든 온라인게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동시접속자수 3만명 이상인 게임중 이용료의 군면세가 가능한 게임만을 엄선해 국방부 추천게임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인 1게임’을 선정할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모든 장병은 자신이 플레이할 게임을 선택한 후 제대할 때까지 만랩을 달성해야 하며 분기별 레벨평가를 통해 휴가 및 특박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일정레벨을 초과달성한 장병은 이용료를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정했다.

한편 일부 입대 예정자와 게임업체들은 이번 국방부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2006년 입대를 앞두고 있는 박명진 씨는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게임DB를 통한 감시가 주목적이다”며 “지금까지 탈영했다가 PC방에서 검거된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온라인게임에 중독시켜 탈영한 사병들을 빠른시간에 잡아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개발사 대표는 “안그래도 랙 때문에 서비스가 힘든 상황에서 군면세를 통한 서비스는 말도 안된다”며 “군납시 서버구입 비용을 80% 국방부에서 제공하면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 만우절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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