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게임 타임아웃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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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의 플레이시간이 일정이상 넘어가면 이용을 규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의 플레이시간이 일정이상 넘어가면 이용을 규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안티 온라인게임 중독시스템으로 불리는 이번 조치는 게임 이용을 직접 차단하는 것이 아닌 일정시간이 지난후 경고문 노출 및 경험치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이른바 장시간동안 게임을 플레이하면 게임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없애는 시스템이다.

중국 출판총서가 마련한 이 규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권장 플레이시간은 3시간으로 5시간이상 연속으로 플레이할 경우 아이템의 효과가 미비해지고 경험치가 0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게된다.

이 시스템 적용에 동의한 업체는 올해안으로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에 관련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며 샨다의 경우 10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게임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특히 샨다의 경우 미르의 전설을 비롯해 대다수의 한국게임을 서비스 중으로 당장 10월부터 대책을 마련해야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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