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미가 25일 한빛소프트와 네오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코나미는 소장에서 신야구가 자사의 콘솔용 야구게임 ‘실황파워풀프로야구’에 등장하는 캐릭터 및 경기장면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마련해준 조정기간 동안 네오플과 한빛소프트측에 신야구의 캐릭터와 경기장면 등을 변경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코나미 본사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항 역시 본사의 직원이 직접 파견되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나미 쿠오즈키 카게사마 사장은 “본 소송을 계기로 많은 노력을 들여 창작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며, 무단 복제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코나미의 주장에 대해 네오플 허민 사장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코나미측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지 ‘캐릭터가 비슷하다’라는 수준이었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비슷하다는 정확한 요구는 전혀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표절누명을 벗고 우리 게임의 창작성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나미는 지난 99년 펌프잇업의 표절건으로, 또 2004년에는 위닝일레븐 7의 아케이드용 변환과 관련해 영등위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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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황프로야구(좌)와 신야구(우). 코나미는 신야구가 실황프로야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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