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고스톱에 아데나 걸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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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고스톱/포커 등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사이버머니로 리니지의 아데나와 교환 및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고스톱/포커 등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사이버머니로 리니지의 아데나와 교환 및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오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이디엠소프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소장에서 이디엠소프트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 ‘룰루게임’은 자체 사이버머니인 게임코인을 아데나와 불법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약관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아이템 유상매매’와 ‘리니지 게임서비스의 영업적 이용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아이템 유상매매는 건전한 게임서비스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게임본연의 흥미를 반감시키며, 온라인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게임 운영비의 증가를 초래해 자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측은 “엔씨소프트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어기고 오히려 자신들의 영업에 당사의 게임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최근 제기된 ‘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 법안추진’이나 ‘온라인소비자연대와의 약관 소송’과 맞물리는 내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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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지의 아덴을 게임머니와 교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온 룰루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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