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7일 오전 11시, 문화관광부 7층 브리핑룸에서 게임역기능 근절 강화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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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미래 여가활동으로서의 대안문화, 특수목적성 기능형 게임으로서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사행성, 중독성,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직접 발표해 이번 발표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아이템 현금거래의 합법화 추진 등 주요 역기능에 대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진흥 법안이 표류하자 이를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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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는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건전게임 이용 문화기반조성, 게임문화 참여활동 및 교육강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불건전 게임 근절대책 강화를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제 대한 세부 내용은 민간 중심의 게임문화 진흥기금 조성, 게임문화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확충, 게임중독 전문 클리닉, 게임종합민원상담센터 구축, 게임업계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불법/사행성 게임의 근절 등이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의 18개의 실제 목록을 선정해 경찰, 지방자치단체, 상설 단속반 등과 협조해 상설 모니터링 및 단속 체제를 구축해 서버압수, 통신망 차단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게임업계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차원에서 자율적 게임이용시간 통제 서비스, 장시간 이용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제도 신설, 불법 사행성 게임에 중점 모니터링, 패치, 심의 등 게임업계 자율 심의 시스템 시범운영, 자율규약(윤리강령) 마련 및 정기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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