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이템 1,000억원어치 국내유통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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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만든 게임 아이템 1,005억원 어치를 국내에 판매해 605억원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로 명모씨 등 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진모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만든 게임 아이템 1,005억원 어치를 국내에 판매해 605억원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로 명모씨 등 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진모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중국에 머물고 있는 임모씨 등 한국인 7명을 수배하고 중국인 10명의 인적사항을 인터폴에 통지했다.

명씨 등 아이템 거래 사이트 운영자들은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현지 아이템 유통업자(일명 작업장)들이 한국인 주민번호 53,000여개를 도용해 만들어낸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 아이템 1,005억원 어치의 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판매금 가운데 605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아이템을 모아준 중국업자에게 송금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아이템 유통업자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여행사에서 확보한 50,000여개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12만개의 게임 ID를 만든 뒤 월급 8만원씩을 주고 중국인 종업원을 고용해 아이템을 벌어들여 국내에 판매했다. 이들은 국내 게임업체들이 중국 IP의 접속을 차단하자 보안이 허술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해킹하거나 VPN 서비스를 통해 게임 사이트에 우회접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업자들은 현지임금이 한국보다 훨씬 낮은 점을 이용해 수백명의 중국인들을 고용한 뒤 전문작업장을 만들어놓고 게임을 시켜 아이템을 대량으로 확보했다. 중국에서만 1,000여개 업체에서 40,000여명이 이 같은 전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1조원의 국내 게임 아이템 시장 중 95% 정도는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게임 계정 12만개를 정지시키자, 중국인들은 ‘구오봉호’ 사건이라며 주중 한국대사관에 거센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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