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씨소프트 등 11개 게임사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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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여전히 금지되지만 게임사가 현금거래 유저를 처벌하는 기준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엔씨소프트 등 11개사의 MMORPG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대상으로 벌인 약관심사 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여전히 금지되지만 게임사가 현금거래 유저를 처벌하는 기준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엔씨소프트 등 11개 게임사의 MMORPG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대상으로 벌인 약관심사 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기간을 걸쳐 지난 5월초부터 본격적인 약관심사에 착수했으며 9월 9일 온라인게임 약관에 관련한 간담회에 이어 9월 14일에는 약관 본심사를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관 본심사에는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웹젠, 한빛소프트 등 게임사의 법무담당자 및 운영담당자, 온라인소비자연대의 전현 대표 및 정준모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약관심사위원으로는 이화여대 최금숙 교수, 고려대 정동운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번 약관심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온라인게임 서비스사가 유저들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조항, 또 현금거래가 적발된 계정을 게임사가 곧바로 ‘영구압류’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유효한지에 대해서였다.

공정위는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현재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법률이 없으므로 현금거래 허용여부는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현금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청소년 범죄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 게임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게임사가 현금거래가 적발된 계정을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영구압류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사안의 경중을 구별하지 않고 1차 적발시 곧바로 계정을 영구압류 조치하는 것은 과다한 제재"라며 현재의 약관이 무효하다고 심사했다.

이로써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사들의 이용약관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현금거래 계정을 곧바로 압류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고 기간제 등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또 공정위는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의 이용요금을 지불한 경우 무조건 사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접속지연이나 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이용자들의 채팅내용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는 조항 등에 대해서 각각 무효로 심사했다.

한편 이번 약관심사 결과발표 및 시정조치로 인해 게임사들은 심결서 송부 이후 60일 이내에 해당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해당 게임사들이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려면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정위에서 재심결이 이뤄질 때까지(통상 두달 정도 소요) 시정조치의 효력은 당분간 중지된다.

게임사들은 특히 현금거래 계정에 대한 제재 항목에 대해 ‘개인유저의 현금거래와 대형 작업장에서 이뤄지는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심사조항

심사결과

해당 게임사

해당 게임

아이템 등의 현금거래 금지 조항

유효

 

 

아이템 현금거래행위로 처음 적발된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계정을 영구압류하는 조항

무효

엔씨소프트, 넥슨, 그라비티, 웹젠, 한빛소프트, 조이온, 가마소프트

리니지,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라그나로크, 뮤, 탄트라, 거상, 릴온라인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게임이 중단되더라도 4시간 이상 연속해서 중단된 경우만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조항

무효

엔씨소프트, 넥슨, 그라비티, 웹젠, 액토즈, 써니와이앤케이, 씨씨알, 가마소프트

리니지,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뮤, A3, 씰온라인, RF온라인, 릴온라인

접속지연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전가한 조항

무효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웹젠, 액토즈, 써니와이앤케이, 조이온, 케이디앤스마텍, 가마소프트

리니지, 라그나로크, 뮤, A3, 씰온라인, 거상, 천상의문, 릴온라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이 중단된 경우의 사업자 면책조항

유효

 

 

사업자가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의 필요로 이용자들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무효

엔씨소프트, 넥슨, 그라비티, 액토즈, 씨씨알, 케이디앤스마텍, 가마소프트

리니지,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라그나로크, A3, RF 온라인, 천상의문, 릴온라인

이용자의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시에도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무효

엔씨소프트, 넥슨, 그라비티, 웹젠, 한빛소프트, 써니와이앤케이, 조이온, 씨씨알, 케이디앤스마텍, 가마소프트

리니지,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뮤, 탄트라, 씰온라인, 거상, RF온라인, 천상의문, 릴온라인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유효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용요금을 지불한 경우, 무조건 사후동의(취소권의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

무효

웹젠

이용자들의 채팅내용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열람하도록 규정한 조항

무효

엔씨소프트, 가마소프트

리니지, 릴온라인

게임 운영자에게 포괄적인 제재권한을 부여한 조항

무효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웹젠, 액토즈, 한빛소프트, 써니와이앤케이, 조이온, 씨씨알, 케이디앤스마텍

리니지, 라그나로크, 뮤, A3, 탄트라, 씰온라인, 거상, RF온라인, 천상의문

사업자가 이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한 조항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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