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심사, 게이머들은 대체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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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약관심사 결과와 시정조치에 대해 게이머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약관심사 결과와 시정조치에 대해 게이머들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뜻을 나타냈다.

게이머들은 관련뉴스의 덧글이나 게시판 등을 이용해 현금거래 계정의 과도한 영구압류를 막고 4시간이하의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도 게임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심사결과에 만족해했다. 하지만 현금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약관이 유효하다는 조항에는 불만을 표시했다.

tarantino 아이디의 게이머는 “지금까지는 1시간 서비스하고 3시간 닫아놓는 경우에도 게임사는 책임이 없었다”며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전체 게임산업의 발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Tkbug 아이디의 게이머는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현금거래를 방치하는 것은 게임사도 현금거래를 은근히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법안이 없으면 무엇보다도 빨리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안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게이머들은 이번 발표로 여태까지 압류된 자신들의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대가 많았으나, 이들 유저들이 보상을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과거 압류된 계정에 대해서는 이번 심사에서 확정된 사항이 없고 공정위와 게임사간에도 의견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양측은 조사단계부터 대화로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MMORPG 약관에 대한 심사에 이어 곧 캐주얼게임 약관에도 불공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온라인게임 약관을 둘러싼 파장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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