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법학부 황성기 교수는 26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춘천지역 대학 검찰 실무연구회’세미나에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림대 법학부 황성기 교수는 26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춘천지역 대학 검찰 실무연구회’세미나에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황성기 교수는 발표논문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닌 청소년이용가 등급의 게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내지는 게임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가족의 자율성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 및 양육권을 침해하는 한편 패키지 게임과 모바일게임은 그대로 두고 온라인게임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강제로 차단하는 대신 가정에서 부모가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자녀의 인터넷 시간을 제한하거나 게임사업자가 이용시간 제한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방법 등의 대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부 단체들이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제기했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일정시간 이용 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것으로 현재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이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셧다운제를 따르지 않는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관해 KBS에서 실시하고 있는 네티즌 여론조사에서는 총 참여자 2437명 중 77.06%인 1,878명이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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