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자 및 PC방 단체들, 금연구역 확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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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PC방 및 담배소비자 관련단체들이 극렬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PC방 및 담배소비자 관련단체들이 극렬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중문화시설환경개선연대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위헌이라며 입법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확대방침이 1천2백만 담배소비자의 흡연권을 무시하고 17만 담배판매인과 3만 잎담배 경작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탁상공론이며, 연간 1조7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담배부담금 중 10분의 1만이라도 흡연환경 개선(별도의 흡연실 설치)에 쓰여졌다면 서로의 권리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PC방협회에서는 1시간에 1번 꼴로 흡연하는 고객들이 그때마다 PC방밖으로 나갔다 들어온다면 요금정상 및 비양심고객의 적발 등 매장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요식업체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집회 및 서명운동, 공동 파업, 지방선거시 정부여당에 표 안주기 운동 등을 펼치며 적극 투쟁해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중문화시설환경개선연대에는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를 비롯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전우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아래는 대중문화시설환경개선연대가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일부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추진 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보건복지부 개정안

제 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11.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1. --------------------------- 영업장 내부

 

보건복지부 향후 추진계획

일자

내  용

2005.10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2005.1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2005.12

법제처 심사

2006.01

시행

 

보건당국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현행 금연구역 유지 및 철저한 집행으로 현규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2. 금연구역 확대가 불가피한 정책적 과제라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 보장

- 법 개정에 앞서 현재의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 관리와 문제점에 대한 종합실태조사 실시

- 실내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 설치의 법적 의무화 및 설치비용 지원 보장

- 완전금연 대상 업소(PC방 등)에 대한 흡연구역 설치비용 및 영업손실액 보상

- 금연구역 추가확대 방안에 대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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