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해킹피해 방지에 정통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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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직접 게임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을 노리는 해킹에 대해 게임업계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게임 해킹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정보통신부가 직접 게임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을 노리는 해킹에 대해 게임업계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게임 해킹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11월 22일 ‘온라인게임 관련 해킹 피해방지 간담회’를 개최한지 3주 만에 마련된 것으로 정보통신부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게임업체 정보보안 책임자, 안철수연구소 등 보안업체 책임자, KISA,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대책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먼저 정보통신부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온라인게임 해킹대응가이드북’을 제작해 보급하고 무인자동프로그램인 ‘게임봇’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게임업체에 제공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 주요 홈페이지 제작자를 대상으로 보안,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교육을 실시해 홈페이지 보안취약점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

사후대응으로는 내년 1월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발한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탐자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사이트 등 국내 7만여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일 해킹여부를 점검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개인PC에 대한 원격점검 및 게임봇 등의 공격IP를 신속히 차단하는 활동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게임업체, 보안업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게임정보보호협의회’를 구성해 최신 해킹기업, 보안대책, 대응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국내 사업기관 및 해외 침해사고대응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커단속도 강화해 나간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국내 온라인게임업체들이 겪는 주요해킹 피해유형을 ▲패치를 통해 방문자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고 아이템을 탈취하는 경우 ▲무인 자동프로그램 ‘게임봇’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하는 경우 ▲불법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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