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마블코믹스 `COH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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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14일(미국 현지시간), 마블사가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해 제기한 소송 일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양사는 “지적 재산권을 중요성에 동감했으며, 양사의 캐릭터와 게임을 아끼는 팬들을 위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14일(미국 현지시간), 마블사가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해 제기한 소송 일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양사는 “지적 재산권을 중요성에 동감했으며, 양사의 캐릭터와 게임을 아끼는 팬들을 위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블은 지난 2004년 11월 엔씨소프트의 ‘시티 오브 히어로’의 일부 캐릭터가 자사의 캐릭터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LA 지방법원은 마블이 제기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의 일부가 근거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기각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합의를 통해 `시티 오브 히어로`와 `시티 오브 빌런`의 캐릭터 생성툴을 수정하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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