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을 끌어온 엔씨소프트와 온라인소비자연대(이하 온소연)의 법정공방의 판결이 2주 후인 1월 26일 10시로 미루어졌다.
1년 반을 끌어온 엔씨소프트와 온라인소비자연대(이하 온소연)의 법정공방 판결이 2주 후인 1월 26일로 미루어졌다.
서울지방법원은 12일 온소연이 엔씨소프트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2주 연기한다고 밝혔다.
온소연과 리니지2 사용자 121명은 지난 2004년 7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임의 계정압류 조항 무효, 무분별한 계정압류로 입은 정신적인 피해보상, 게임운영 개선 등을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온소연은 소장에서 “게임사가 유저에게 사전통보 없이 임의로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엔씨소프트 측은 “아이템 현거래, 계정도용 등을 막기 위해서 계정압류는 필수”라며 “계정삭제에 대해 사전통보를 할 경우 당사자가 아이템을 사전에 처분할 우려가 있어 임의로 계정을 삭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번 판결연기에 대해 엔씨소프트와 온소연 측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26일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니지 사용자 강한일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진행해온 소송은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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