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6일 원고 측 주장 기각으로 일단락 지어졌던 온라인소비자연대(이하 온소연)와 엔씨소프트의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문이 공개되었다. 온소연과 엔씨 판결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엔씨소프트 및 11개 업체에 약관시정 권고조치을 내린 것과 반대되는 양상을 띄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게임메카는 이번 소송의 판결문을 입수, 어떠한 이유로 법원이 온소연측 주장을 기각 및 각하했는지 알아보았다. |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온소연이 제기한 리니지 약관무효확인 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 측 소송을 각하했고, 계정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건은 원고 측의 절반 이상이 이 소송에 적격하지 않고 제시된 증거 또한 불충분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 소송인 절반 이상이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121명 중 52명이 리니지 혹은 리니지 2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소송인과 소송인이 제시한 아이디의 등록된 소유자가 달라 소송인이 리니지/리니지2(이하 리니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즉 이미 형성된 계정이 현거래 등으로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송인이 계정에 대한 실질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계정압류에 대한 논의를 진척 시킬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 밖에 76명에 대해서도 현금거래로 계정압류를 당한 경우는 단 5건에 한해 인정했으나, 나머지에 사례에 대해서는 현금거래 뿐만 아니라 계정도용 등 나머지 제재사항을 중복 위반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계정압류 외 사안은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성립 안 돼
또 법원은 계정압류 외에 서비스 개선, 게임 내 채팅 열람으로 인한 통신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약관은 일종에 계약에 불과해 계약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지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온소연 전현 대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현금거래로 인한 영구계정압류 사안은 원고의 적격성 문제로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고등법원에서 재차 다뤄지거나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연대소송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속 항소할 뜻을 밝혔다.
- '자본잠식' 라인게임즈, 경영난에 전사 희망퇴직 단행
- 악성코드 배포에 악용, 월페이퍼 엔진 ‘앱 바탕화면’ 삭제
- 모바일게임 출시량 전년比 2배 급증, 원인은 '바이브 코딩'
- '짱구 엄마·사이퍼즈 헬레나' 성우 강희선 별세
- "디스크 포기 큰 실망" 소니에 쏟아진 각계각층 십자포화
- 소니, 2028년부터 플레이스테이션 실물 디스크 생산 중단
- 에픽게임즈, 고전 SF 호러 ‘나는 입이 없다...’ 무료 배포
- 숨바꼭질 게임 멧챠 카멜레온, 전세계 1,500만 장 팔았다
- [겜ㅊㅊ] 최근 한국어 패치로 즐기기 좋아진 ‘갓겜’ 8선
- [인디言] ‘미츄’ 버튜버가 나를 추적한다, 얀데레 바이러스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리그 오브 레전드
-
22
FC 온라인
-
33
발로란트
-
42
메이플스토리
-
52
리니지
-
61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
7
로스트아크
-
83
아이온2
-
9
서든어택
-
10
오버워치(오버워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