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은 10일 `2006년 게임산업정책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9월 발표한 `건전 게임문화 조성 강화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안을 발표했다.
문화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은 ▲건전 게임이용문화 기반조성 ▲게임문화 참여활동 및 교육 강화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불건전 게임물 근절대책 강화 등 4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게임문화사업을 전개하며 이를 위해 10억원의 재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역기능 등 이용자 실태조사도 정례화되며, 게임 과몰입(중독) 지표개발, 게임문화조성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과 연계한 소외계층 게임문화체험 및 참여프로그램, 게임문화 교육교재 개발/보급, 게임문화 홍보 및 공익 캠페인, 건전 게임물 제작·유통 환경 조성 등 게임문화 참여 및 교육프로그램이 확충된다.
또 종합적인 민원해소를 위한 ‘게임종합민원담센터’가 문을 열고, 민간기관과 연계한 게임 과몰입 전문클리닉도 지정, 운영된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개발원은 2004년부터 전국 150여개의 청소년종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 400여명의 상담사를 대상으로 게임중독 상담에 대한 집중교육을 통해 전문 상담사를 양성해왔으며 게임 과몰입 해결에 대해 5억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한다.
한편 게임산업개발원은 게임업계의 게임문화사업, 사회공헌사업, 자율규제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불건전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경 등과 연계한 단속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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