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삼국지’, ‘서유기’ 같은 중국 고전을 소재로 게임을 만들 때도 중국 측의 눈치를 봐야 할 실정이다.
최근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 온라인게임 산업이 자국 내 컨텐츠의 중요성에 눈을 뜨면서 일본 및 해외 기업의 ‘제멋대로 상표등록’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 지적재산권 연구회의 연구원인 라오쥔밍은 중국 정부 측을 상대로 자국이 아닌 해외 기업이 중국 고전 문학의 게임 상표권을 독점한 상황에 대해 항의하면서 시작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 고전명작의 게임상표등록 사례에 대한 상황보고’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외 기업이 중국 고전명작에 대한 상표권을 선 등록한 현실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일본의 대형 게임업체가 ‘삼국지’, ‘서유기’ 등 중국의 고전명작을 게임으로 만드는 동시에 상표권마저 먼저 등록해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할리우드도 중국 고전에 대한 영화 상표권을 등록해 문화적 주권침해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만들어진 온라인게임이라도 ‘삼국지’, ‘서유기’, ‘수호전’에 대해 다루고 있거나 이름을 사용하면 상표권을 가진 해외 게임업체에 의해 ‘권리침해’로 피소 당할 위험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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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동시접속자 100만명을 기록한 넷이즈의 온라인게임 ‘몽환서유’
그 예로 서유기의 내용을 다룬 넷이즈의 온라인게임 ‘차이니스 오디세이2002’와 ‘몽환서유’ 등도 자국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이 해외기업에 있어 ‘서유기’라는 이름을 제대로 쓸 수 없는 현실을 들고 있다.
실제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삼국지’, ‘진삼국무쌍’, ‘삼국지 온라인’, ‘삼국지 마작’ 같은 시리즈는 물론 ‘서유기’, ‘수호전’, `봉신연의` 등도 모두 일본 게임업체에 의해 이미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고서 발표로 인해 중국 정부의 자국 문화 컨텐츠에 대한 상표권 등록심사 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더 나아가 이미 오래 전에 일본 게임업체가 등록한 상표라도 중국법에 따라 상표 심사위원회에서 등록취소에 나선다면 ‘상표권’을 둘러싼 해외 게임업체와 중국정부 간의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삼국지나 서유기는 범아시아적인 문화컨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의 주장은 지나친 ‘아전인수’격 발상”이라며 “중국 온라인게임 산업이 뒤늦게 성장하면서 문화 컨텐츠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의 영원한 흥행코드인 `중국고전`을 둘러싼 상표권 시비가 국경을 넘은 분쟁으로 확대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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