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출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리니지 계정생성에 이용한 이른바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가 급기야 유저들의 집단소송까지 어어졌다.
인터넷 법률 전문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소속 박혁묵 변호사와 협력해 리니지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회원 가입 과정에서의 본인확인 소홀에 따른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유저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접수를 받은 결과 28일 오후 9시까지 5,000여 명의 피해자가 위임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로마켓은 지금까지 명의도용으로 신고된 사례만 20만건이 넘고, 손해배상 접수를 받은지 3일 만에 접수된 위임장이 5,000 건이 넘는 것으로 봐서 마감일인 3월 9일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유저들은 적어도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로마켓은 3월 9일 1차 접수를 마감하고 13일, 1인당 100만원씩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로마켓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업계를 상대로 한 유저들의 집단소송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진행된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와 같은 대규모 공익적집단소송은 사실상 리니지 소송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소송은 특정 소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천명의 원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집단으로 소송을 냈기 때문에 쉽게 무마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엔씨소프트 측은 단순한 진화보다는 명의도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부당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명의도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마련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엔씨소프트측은 현재 명의도용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으며, 이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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