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제와 함께 업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법이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 장치에서 작업장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현금거래를 주도하는 자를 집중 단속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이외 게임물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여, 게이머 개인은 허가하되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는 현금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인 작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규모가 1조원이 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이전 개정안 대로 중개사이트의 영업을 모두 금지시킬 경우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 판단했다”라며 “더불어 중개사이트에 대한 과도한 영업권 침해 등, 헌법위배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 거래를 주도하는 작업장의 현금거래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라고 전했다.
작년 11월, 문화부는 사행성 조장은 물론 게임 과몰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전체, 12세, 15세 게임물의 머니와 아이템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내 게임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아이템 현금거래가 금지될 경우, 중개업계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성인 게임으로만 사업을 전개해야 하기에 매출 저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문화부 관계자 역시 “기존대로 시행령이 실시될 경우, 전체 거래량이 약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법이 작업장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중개업계는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템매니아 관계자는 “그 동안 골머리를 앓던 작업장 문제를 문화부가 관리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며 “만약 법안이 수정된 방향대로 시행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내용이 수정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법은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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