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안이 게임위 출범 7개월만에 현 게임계 실정에 맞는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화된 기준안으로 탈바꿈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0일 오후 2시 용산구민회관에서 시범 운영중인 온라인 심의 시스템 및 게임물 자기기술서, 심의 수수료 개선안 등을 발표하고 심의기준 강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 우선 심의 신청시 첨부해야 할 게임물 자기기술서와 관련 동영상 제출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첫째로 기존에는 게임사가 일반적인 게임소개 동영상을 제출했지만, 6월초부터는 반드시 신청한 게임물 중 `가장 극단적인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극단적인 내용은 선정성, 폭력성, 공포, 술, 담배, 마약, 범죄, 언어, 도박 등 등급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MMORPG의 경우 폭력성, 선정성, 반사회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장소 및 퀘스트에 캐릭터를 위치시켜 놓아야 한다.
두번째로 자기기술서를 작성할 때 게임 전체 내용뿐만 아닌 극단적인 내용까지 세분화해 작성해야 한다. 극단적인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비롯해 비중, 전후 맥락, 게임 시스템적인 필연성과 선택성, 정도, 빈도까지 자세히 기술해야 하며, 이는 등급심사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 유예신청 기준 또한 더욱 명확해졌다.
온라인, 모바일, 비디오 게임물의 경우 테스터는 1만명 이내, 테스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게임사가 유예신청시 제출한 신청연령 이상의 테스터만 게임을 테스트할 수 있다. 또한 비공개 테스트 기간 중 획득한 점수나 아이템은 테스트가 끝나면 모두 초기화되어야 한다. 만약 1만명의 이상의 테스터가 참가하는 클로즈베타테스트나 프리오픈, 오픈베타테스트는 모두 정식심의등급을 받아야 한다.
아케이트 게임물은 15일 이내에 5개 이하의 장소에서, 10대 이내의 게임기에 한해 테스트가 가능하다.
유예신청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온라인 배팅성게임을 비롯해 카지노, 경마 등 사행성이 우려되는 게임은 모두 유예신청 제외대상이 된다.
▲ 문제로 지적되었던 등급심의 수수료 기준도 더욱 세분화됐다.
게임위는 플랫폼과 제작국가, 매체에 따라 분류하던 기존 게임물을 플랫폼, 장르, 온라인 및 한글화 여부 등 보다 세밀하게 분류해 각기 다른 수수료를 책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3만원~5십만원 사이였던 심의 수수료 변동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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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임물은 7월부터 게임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온라인 상에서 게임소개자료 및 동영상을 첨부해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
▲ 한편 7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심의 신청을 하는 온라인 심의 시스템이 의무화된다.
우선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게임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인증절차를 거쳐 로그인한다. 홈페이지의 등급신청 메뉴로 들어간 후 해당 게임물에 맞는 세부 메뉴(등급신청, 유예신청, 패치신청, 재분류신청, 철회신청)를 클릭한다.
개발중 혹은 개발완료된 게임물의 최초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부메뉴 중 ‘등급신청’을 클릭 한 후, 게임의 간단한 소개와 자기기술서, 게임실행파일 및 동영상을 업로드한다. 단 업로드 파일이 제한용량을 넘을 경우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파일을 모두 첨부했으면, 게임형식(온라인, 모바일, 아케이드 등)에 맞는 입금금액(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게임물의 현재 진행상태가 심의 처리 과정에 따라 변경되며, 완료시에는 ‘등급결정’으로 표시된다. 등급은 신청 후 15일 내에 결정된다.
유예신청 및 패치신청, 재분류신청 또한 해당 메뉴를 클릭한 후 요구하는 자료를 업로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심의 신청을 철회하고 싶을 경우 ‘철회신청’을 클릭 후 철회하고자 하는 게임명과 환불받을 은행의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단 철회신청은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만 가능하다.
게임위는 “지난 2월부터 게임의 상호 작용성이라는 속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10여개 업체 관계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기기술서를 개선했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심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는 "게임위의 온라인 심의 시스템이 심의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게임소개서 및 동영상이 업로드 될 경우 아직 개발중인 게임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게임위는 심의 이전에 보안유지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위 출범 7개월이 지난 지금, 처음의 우려와 달리 심의 신청을 한 게임물 중 70% 이상의 게임물에 등급이 부여됐으며, 7700여개의 불법게임물이 적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게임위의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왔던 게임물 등급심사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채 뽑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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