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월 1일부로 개정되는 부가가치세법을 통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시장에 강력한 세금 부과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는 26일,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게임결과물(게임 머니나 아이템) 거래와 관련한 ‘개정 부가가치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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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게임머니 및 아이템 현금거래 및 중개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터넷 통신판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국세청은 오픈마켓이나 게임아이템 중개거래상 등 인터넷 중개시장의 통신판매업자들을 과세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다.
국세청, 중개거래 등 불법소득도 과세한다
온라인 통신판매 개정법령에 대한 설명에 나선 국세청 전자세원팀의 최신재 사무관은 “이번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아이템거래 양성화와 관련이 없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국세청은 불법소득도 과세한다. 학원은 부과세가 면제인데, 과거 불법 댄스교습소 같은 곳도 과세를 했다.”며, “법에서 과세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는 한, 사업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한 세금을 부가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대형 인터넷중개업체들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이미 국세청을 통해 과세 대상이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 세법을 통해 대형 인터넷중개사이트를 통해 아이템, 게임 머니 거래를 중개하는 중간거래상이나 국내 작업장들을 통신판매사업자로 보고,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과세 여부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규제 대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금부과가 곧 합법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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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 동안 세무조사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했던 세금 징수를 현금영수증 등 의무화된 통신판매업자(중간거래상, 작업장)의 과세자료를 통해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투명한 세원관리에 나선다. 이에, 개정 부가세법의 의의와 세부적인 부가 기준과 절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준비사항에 대한 소개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아이디를 수십, 수백 개씩 여러 개로 분산해서 만들어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방침을 알렸다. |
작년에 이미, 게임아이템 거래 표본조사를 통해 3명의 게임 머니 중간거래상이 세금포탈 및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약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게임결과물 유통에 관한 추가적인 과세특례법 필요
그러나, 이 같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 방침에 대해 게임 머니 및 아이템 중개거래를 업으로 삼는 일부 통신사업자(거래상)들이 강한 불만을 터뜨려,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무엇보다, 현재의 국세청 업종 분류 체계로는 작업장이나 중간거래상 등 게임결과물 유통사업자들에 대한 정당한 세금부과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일반사업자는 이윤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거래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거래상들은 아이템중개거래를 통해 거래 금액의 약 5%의 이윤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양성화 방안도 없이 이 같은 과다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아이템판매에 있어 해킹이나 사기 등 게임업체들의 협조 없이는 투명한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세청에서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만 돈을 벌고, 합법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된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나 국세청이 각 부서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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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게임결과물 유통과 관련된 부가세법 및 소득세법 설명에 나선 정진회계법인의 정영한 회계사 역시 현재의 업종 분류 체계로는 (세금부과 기준으로) 미흡하다고 말하며, 신규 분류코드의 제정이나 추가적인 과세특례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게임머니와 아이템등 게임결과물 관한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강력한 과세 방침으로 관련 업계의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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