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엠게임과 CDC Games간의 `열혈강호` 분쟁에 대해 중국 당국까지 나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9일 중국 규제당국은 CDC Games와 엠게임의 논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엠게임의 새로운 게임들이 중국시장 내에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국 규제당국은 한국의 문화부 같은 개념의 정부기관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논쟁이 해결될때까지 중국 내 `열혈강호` 온라인 판호는 CDC Games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엠게임은 CDC가 열혈강호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료 중국 열혈강호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엠게임의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CDC Games의 사장 샤오웨이 첸은 “17일 엠게임이 중국언론에 발표 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언론에게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수익관련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는 계약에 있어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엠게임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열혈강호의 게임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과 지원을 향후에도 계속하겠다"며 "CDC Games는 지속적으로 열혈강호 온라인을 서비스 할 것"이라고 말했다.
CDC Games는 엠게임이 중국 내 불법서버 대응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낸 상태다. 이것은 전에 홍콩 법정에 있던 계약 위반 소송에 추가적인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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