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 불법 개조나 복제하면 A/S 완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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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K는 PSP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개, 변조하여 불법 복제된 게임을 구동하는 PSP 유저에 대해서는 A/S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체의 A/S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CEK는 PSP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개, 변조하여 불법 복제된 게임을 구동하는 PSP 유저에 대해서는 A/S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체의 A/S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CEK는 PSP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커스텀 펌웨어(Custom Firmware, 이하 커펌)’ 사용과 이에 따른 불법복제 게임 이용은 결국 게임 개발사, 게임 유통사, 게임 판매점 그리고 선의의 게임 유저들 모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PSP의 사용 설명서(매뉴얼)에도 정식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형태로든 개,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A/S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방침이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SCEK는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유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11월 중순부터 출고하는 PSP 제품 패키지에 ‘커펌’ 등 불법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A/S 불가를 안내하는 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게임 유저들에게 적극 고지할 계획이다.

SCEK 고객만족센터 원주순 과장은 “커펌 등을 설치하면 향후 유상 수리를 포함한 어떠한 A/S도 지원되지 않는다”면서 “호기심에 커펌을 설치하거나 판매처에서 커펌을 설치한 PSP를 구매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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