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사위에 계류중이던 PC방 등록 6개월 연장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했다.
14일 법사위에 계류중이던 PC방 등록 6개월 연장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했다.
이로써 PC방 등록제 시행이 일단 6개월 추가 연기되었으며, 11.19일부터 개정 법 시행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미등록 업소에 대한 단속도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단법인 인터넷문화협회 관계자는 금번 법사위의 의결과 관련하여 `업계 의견이 반영된 점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고삐를 당겨 나갈 것이며 향후 건축법, 전기사업법 등의 관계 법령의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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