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위, 아이템베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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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윤위)는 온라인게임 아이템중개사 아이템베이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지난 11월 23일 취소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윤위)는 온라인게임 아이템중개사 아이템베이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 지난 11월 23일 취소했다. 정윤위의 이 같은 취소 결정은 2007년 12월 5일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2003년 4월 정윤위는 아이템베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했고, 이에 대해 아이템베이는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취소의 소를 진행해 왔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정윤위가 위와 같은 과잉금지 처분을 하면서 아이템베이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행정처분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1심에서 아이템베이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04년 2월에 열린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결과 2심에서 아이템베이가 패소했다. 다시 2007년 4월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의하라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져 재판 결과는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2007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정윤위에게 아이템베이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직권취소를 권유했다. 이에 정윤위는 행정처분 행위의 문제를 인정, 심의대상 ‘아이템베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에 대한 직권취소를 2007년 11월 23일에 했다. 정윤위의 이 같은 직권취소 결정은 2007년 12월 5일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을 통해 알려졌다.

한편, 아이템베이 측은 실제 아이템거래자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4세~19세 약 2%, 20세 이상 성인이 98%로 아이템 현금거래가 청소년보다는 성인층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아이템베이의 청소년 거래가 현저히 적은 이유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피콜 서비스를 진행, 청소년으로 추정(주민번호, 발급일자 확인, 목소리 확인 등)되거나 부모 명의도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총 25만명의 청소년이 이용정지 당하고 이후 청소년 회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아이템베이는 일부 결제수단에 대해 청소년의 결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결제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 결제는 19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으며, 성인이라고 할 지라도 휴대폰 결제의 최고한도는 5만원이다. ARS결제 또한 미성년은 결제가 불가하며, 월 최고한도는 5만원이다. 청소년들의 신용카드 결제도 허용 되지 않는다. 부모님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안다고 하더라도 아이템베이에서는 청소년 회원의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이템베이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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